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 (문단 편집) === [[대통령제]] ===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대통령 혼자서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집권 시절인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물론 의회 역시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할 뿐,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설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런 대통령 독재를 '[[신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부통령]]이 있다.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총리]]가 있는 한국[* [[제1공화국]] 시절에는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 [[임시정부]] 시절에는 [[1940년]] 주석제 개헌으로 생겨난 부주석이 부통령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2공화국]]부터는 부통령제가 폐지되어 오늘에 이른다.]이 특이한 경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