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대통령경호처장|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국가 경호 기관이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약칭은 [[http://law.go.kr/행정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경호처'''. 과거에는 '''경호실'''로 통칭되었다. 영어 약칭은 '''PSS'''. 기관 성격상 함부로 손가락 놀리면 [[코렁탕]]을 먹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물론 법령, [[판례]], 정부출판물, 정부 보도자료, [[국정감사]] 결과물 등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은 적어도 되며, 혹시 보안에 걸릴까 봐 염려된다면 출처를 적어두는 게 좋다.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