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대통령 유고 상황이 종료되면 당연히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래 국무총리였으므로 국무총리의 경호임무가 원대복귀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호를 제공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두 명으로, 2004년 3월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호를 받았다. 다만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조 제①항 '4.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규정에 따라 경호실장이 특별히 인정한 요인의 자격으로 경호를 받았다. 이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