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역사 (문단 편집) === [[이명박 정부]] === [[파일:attachment/PSS_emblem.jpg]] 출범 직후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던 경호실을 [[대통령실]](전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경호처로 격하(장관급이던 실장도 차관급인 처장으로 격하)하였으며 '대통령경호실법'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경호실의 격한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데꿀멍]]. [[http://www.sisainlive.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59|관련 기사]]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제2야전군]][[사령관]] 출신인 퇴역 육군[[대장(계급)|대장]] [[김인종]] 장군을 경호처장에 임명하였다. 2009년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국가원수의 [[국장]](노무현의 경우 국민장) 행사와 2010년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2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큰 행사를 치렀다. 그리고 북악산 권역이 개방되었음에도 [[1.21사태]] 이후 계속 개방되지 않고 있던 우이령 권역을 2009년 7월 10일자로 개방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경호 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나 재임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는 2년에서 5년으로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참여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경호 노하우 수출도 본격화되어 경호안전교육원에 '국제경호안전과정'을 개설하였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의 경호 관계자들에 대한 수탁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 4월 15일에는 [[러시아]]와도 경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046407|관련 기사]] 2011년 10월-- 말많던-- 전 경찰청장 [[어청수]] 치안총감을 경호처장에 임명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