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생 (문단 편집) == 혜택 == '''이 시기부터 대부분 [[성인]]이다.''' [[재수(입시)|재수]]하지 않으면 [[성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빠른년생]](2002년생까지)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교육과정을 단축한 사람은 제외. 다만,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려면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이하여야 한다.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야간에도 PC방 등에 들어가거나 있을 수 있다. 이들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점. [[빠른년생]]도 가능하다. 19세가 되기 전에는 졸업 증명서나 대학 학생증이 필요. 물론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능했던 케이스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봤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 시기에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 학생증이 없고 자퇴했으니 졸업증명서도 없을 것이다. 이 때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보여주거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물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술]], [[담배]] 구매, [[유흥업소]] 출입 등이 가능하다. 물론, 빠른년생은 1년을 더 기다려야 가능. 이들의 대상은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미국]]에서는 21세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데, 21세면 거의 대학교 3~4학년이거나 군필자의 복학 후 대학교 2학년이다. 운전면허의 모든 면허를 딸 수 있다.[* 단, 남성 한정으로 안과 혹은 정신과 질환으로 [[전시근로역]]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다. 만일 취득하면 확인신체검사 통지서가 오는데, 통과 못하면 병역문제가 무효가 되며 현역으로 재복무 해야한다. 게다가 정신병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엔 만연하여 정신과 사유로 전시근로역 이하 판정을 받으면 지방이나 시골 벽지에 살지 않는 이상 스스로 안 따는게 낫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어 남에게 피해를 끼칠 바에야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물론 [[보충역]] 판정자는 문제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전시근로역 이하가 될정도의 정신과적 안과적 결격사유면 이에 준하는 여성도 운전을 하기가 어려울것이다. ] 원동기면허를 제외한 1, 2종 보통은 18세가 되어야 딸 수 있지만, 대형과 특수 면허는 19세 이상의 경력 1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건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도 가능하다. [[코믹월드]]에서 19세 이상 구독물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 이후로 15세 이상 구독물로 바뀌게 되었다. 단순한 연령 하향이 아닌, 검열 부위도 늘어나게 되었다. 어차피 대학생이니,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부터 '''한국 성우 입문 및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성우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성우계는 만 19세 이상부터 입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사실 '대학생'이라서 받는 혜택이라기보다 '''성인'''이라서 받는 혜택에 해당한다. 대학생이라서 받는 혜택이라면 주로 대학내의 시설에 대한 혜택이거나, 대학생 대상 프로모션 행사, 대학 내 제휴업체들에서의 할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