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단 편집) === 부정행위 안내 === 이하 항목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이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 *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공무집행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및 강제연행될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이유는 '''부정행위자 현행범 체포''', 자살(기도) 등 이상 행동 예방,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시험장내 시설 보안 및 안전유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종료령이 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제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으로, 부정행위 유형의 '''약 50%'''나 차지한다.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마킹을 수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한국사와 탐구 답안지를 분리하였을 정도이다.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역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 과거 언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에서 '수능 전과목이 0점 처리되었다'는 잘못된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0점 처리와 무효 처리는 '''엄연히 다르다.''' 0점 처리는 그래도 '0점'이라는 점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의 점수(0점)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정에 반영이라도 된다. 그러나 무효 처리는 말 그대로 '[[무효]]' 처리되어 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수험생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체능학교에서는 재능만 있다면 수능날 이름만 써도 정시 전형으로 합격시켜주는 전형이 있는데 이마저도 못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지금은 무효 처리되었다고 제대로 표기되고 있다. *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순서 미준수 행위의 경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과실이다. 엄연한 부정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칠판 앞쪽에 큰 종이로 된 주의사항을 테이프로 붙혀놓았으며 감독관이 주의하라고 직접 언급한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이 아닌 과목의 마킹을 수정해도 부정행위이다.. * 이외에도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가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하여 듣기를 방해하거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학교에 있는 모든 사물함들은 물품을 비워놓을 뿐만 아니라 잠금장치도 제거한 다음, 그 상태로 테이프나 케이블타이로 꽁꽁 묶는다. 물론 시험장으로 선정된 교실에만 한정이고 이외 교실의 경우 그냥 문을 잠가놓아서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층을 나눠서 시험장 선정이 되지 않은 교실이 있는 층을 [[방화문|방화셔터]]로 닫아 봉쇄시켜놓기도 한다.] 시험 시작 전에 교문 앞에서 [[설사약#s-3|설사 유도제]][* [[설사]]를 멈추는 약(지사제)이 아닌 장 청소를 위해 설사를 유발하는 약(사하제)을 뜻한다.]나 [[수면제]] 등을 탄 음식을 나눠주어 설사나 졸음 등을 유발해 시험에 큰 지장을 주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심지어 듣기평가 시간에 방귀를 뀌었다고 고소당한 사례도 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가져온 음식을 제외한 외부 음식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 좋다.''' * 실수로 필기구 같은 물건이 떨어졌을 때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주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대신 주워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