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원생 (문단 편집) === 신분 === 연구실에 소속되어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어떠한 조문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시급]], [[연가]], [[병가]], [[주 52시간 근무제]], 하루 12시간 초과근무 금지, 부당해고 금지 등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다. 다만 교수와 대학원생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다면 근로자 신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원생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근로계약서 대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84625|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쓴다.]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원생이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있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한편 2020년 [[태영호]]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상 '사람'의 정의에 대학원생을 포함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덕분에 대학원생이 근로자가 아닌 이유는 근로자 이전에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이라는 왜곡된 해석이 밈으로 사용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