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모욕죄]], [[명예훼손죄]] === 대한민국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악플을 처벌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법들은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조항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악플러]]나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과 같이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벌하는 훌륭한 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어 2021~2022년 들어서는 독일과 일본도 모욕죄를 강화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