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형차 (문단 편집) == 대형 트럭과 버스 == 12톤 이상 화물차 또는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대형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할 수 있다. 물론 트레일러 같은 차량은 특수면허를 따야 하고,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별도 면허가 있다. 1종 대형은 사실상 최상위 면허이므로, 1종 보통 및 2종 보통의 차량 역시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자세한 건 [[운전면허]] 참조. 또한 [[통행료]] 징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3축은 대형화물차, 4축 이상은 특대화물차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기준상의 대형차는 4.5~11톤급 화물차까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