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형차 (문단 편집) ==== 자동차관리법 기준 ==== [[자동차관리법]]에는 차종을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4단계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준중형이나 준대형 같은 분류는 없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차는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m를 모두 초과하거나, '''배기량 2,000cc급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무조건 법적으로 대형차가 된다. 중형 세단에 해당하는 [[현대 쏘나타]]도 [[현대 쏘나타 N Line|2.5L 엔진 탑재 모델]]은 이 기준으로는 대형차가 된다. [[포르쉐]] 같은 2인승 스포츠카도 엔진이 2,000cc 이상이라면 대형차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이 법을 기준으로 대형차를 분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로, '''전고 2m 초과'''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크기''' 기준으로 승용차가 대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오히려 훨씬 어려운 기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