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덕정사랑교회 (문단 편집) === 지옥의 소리 시리즈 === [[최진실/사건사고#s-3.7|최진실 지옥의 소리 사건]] 문서로. 2012년 3월 말~4월 초부터 인터넷에서 떠돌던 것으로 보이며 5월 18일 기사가 돌게 되면서 시선을 끌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이 동영상을 제작한 교회인 덕정사랑교회가 속한 교단은 부랴부랴 [[유튜브]]를 비롯하여 올렸던 동영상을 비공개로 만들고 사과했으나 원 제작자로 보이는 목사는 "가족을 살리려는 최진실의 애타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소리와 함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0/2012052000164.html?outputType=amp|사과할 상황이 아니라]]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정확히는 이 교회의 한 신도가 은사를 받아 지옥에 있는 영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당 교회의 목사와 함께 퍼트린 것. 처음에는 최보라 목사가 안수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최보라씨 위주로 지옥의 소리를 냈고 최보라와 결별하자 김민선 전도사에게 안수하여 영안을 열게 하여 지옥과 천국을 보며 그에 따른 실상을 전한다고 한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목사는 끝까지 이 동영상이 많은 자살을 예방했으며 앞으로도 무료로 이 CD를 배포할 것이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도 없음을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EFC9ZisM71M|최진실 지옥의 외침]] [[https://youtu.be/goHl8ARkh9w|최진실 지옥의 외침 2탄]]이라는 음성 파일을 인터넷 상으로 유포시켜서 논란이 되었다. 한 여성이 자신을 [[배우]] [[최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살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나 좀 꺼내달라."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교회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며 '''"지옥문을 열고 본 것을 생중계한 것"'''이라 하고, 음성 파일을 녹음한 여성 전도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 그 장소에서 최진실을 봤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전한 것"이라 주장한다. 한 가지 웃기는 사실은 최목사는 최진실의 영으로 말할 때에 “[[최진영|진영]](동생)아~ 자살한 우리동료들 여기 다 와있어! [[안재환]], [[이은주(배우)|이은주]], [[장진영(배우)|장진영]](두 번 말함) 여기 다 있어...”라고 한다. 그러나 안재환과 이은주는 자살했지만 장진영은 병사[* 정확한 사인은 [[위암]].]했다고 TV방송에서도 방영되었다. 이 쓰레기 동영상에는 최진실 말고도 [[최진영]]을 비롯하여 [[장진영(배우)|장진영]], [[앙드레 김]], [[마이클 잭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김수환]] 추기경이나 [[테레사 수녀]][* '[[방언(기독교)|방언]]으로 봉사만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엉엉엉.'을 시연한다.]를 비롯한 이들도 [[무신론]]자·비개신교인·예체능계 유명인[* 해당 목사는 노래나 춤, 운동 등을 잘 하는 것은 인간의 재주가 아니라 그저 '''마귀에 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라는 이유로 [[지옥]]에 있다는 [[간증]]을 빙자한 [[고인드립]]이나 지껄인다. [[SBS]]에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했을 때는 거기에 덧붙여 [[박정희]], [[김대중]][* 2012년 5월 18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김대중이 '''다리를 쩔뚝이며 고통받는 걸 봤다'''는 간증을 했고 박정희까지 넣었다. 전직 대통령까지 지옥에 있다는 소리를 지껄였다.], [[김일성]], [[김정일]] 등도 지옥에 있고 [[안중근]] 의사도 지옥에 있다고 한다. [[https://youtu.be/O726_FB_H0Q|영상]] --친일파?-- [[단군]]도 지옥에 있다고 주장한다. [[https://youtu.be/xLMY-xnKMYY|#]] 타 종교와 종파의 종교인들까지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석가모니]], [[법정(승려)|법정]] 스님, [[성철(승려)|성철]]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마호메트]]를 비롯한 [[무슬림]]들, [[단군]] 등 [[대종교]] 인사들과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 [[천주교]] 인사들인 264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김수환]] 추기경,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 성 [[아우구스티누스]], 심지어 [[개신교]]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뱅]]까지 전부 지옥에 있다고 하며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죄를 씻지 않아 지옥에 갔다고 선전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예수는 믿었지만 마리아를 숭배하고,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통해 신부가 하느님 노릇을 하는 이단이기에 지옥에 갔다고 선전한 것이다.]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는 그저 공경의 대상, 즉 성인일 뿐이며, 고해성사는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해서 성령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단, 이에 대해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의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무당, 굿 무속도 전부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러면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ntak11&logNo=220869996806&referrerCode=0&searchKeyword=가난%20저주|장례예배 때문에 가난, 저주, 질병이 몰려온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까는 무속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인 얘기다. 외부의 비판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모양인지 현재엔 최진실, 박정희, 김대중과 같은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음성 파일은 대부분 지워져 있다.[* 단순히 녹음을 한 최보라 목사가 교회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찍혀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진실 음성 파일의 경우 그 [[고인드립]]의 임팩트 탓인지 유투브 등에서 여러 사람이 업로드해놨기에 쉽게 볼수 있고 박정희, 김대중, 육영수, 앙드레김 등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대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거기다 "유명 스님의 절규"나 "자살한 사람의 외침" 등과 같이 익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파일은 여전히 다수 존재, 또한 현재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는 [[https://youtu.be/ZK-G89_rRAA|5.18사건시 희생된 여대생]] 같은 건 들어보면 그냥 어이없다. 이 쓰레기짓에 가담한 신자들 몇 명은 사죄를 했지만 목사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앙드레 김]], [[박정희]], [[육영수]] 등 지워져 있던 음성파일이 유튜브를 통해 다시 공개되었다. 이제는 [[유병언]]도 지옥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교리와 내용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며, 그 교회의 목사나 고위 인사들 중 소천한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가있다고 선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 옥한흠 목사는 생전에도 꽤 진보적인 편에 속한 목사였는데, 덕정사랑교회가 말하길 옥한흠 목사가 [[WCC]]라는 마귀에 편에 서서 평생 마귀를 숭배했으며 결국 그 대가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자매품으로 "천국의 소리"도 있는데 이것도 "천국문을 열고 본 것을 생중계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건 "지옥의 소리"처럼 유명인들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자기 교회쪽 인물인 듯. 근데 결국 소리 지르는건 똑같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비명이 절로 나온다 카더라--] 이 지옥의 소리는 다른 사이비계 개신교가 악용하기도 한다. 모 사이비종교에서는 이 지옥의 소리를 교단차원에서 착취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서 공포감을 심게해서 폐쇄된 교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2021년 방영 목록#s-2.12|그것이 알고싶다 1266화에 취재한]] 공주 S모 사이비 교회가 그렇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