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덤프트럭 (문단 편집) == 불법 영업 == 2000년대 초반에 정부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면서 덤프트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덤프트럭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인데 영업용 번호판 구입이 어려워지자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차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하면 당연히 영업이 금지되나 건설현장에 가면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한 덤프트럭이 영업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차주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번호판을 영업용으로 장착하게 될 경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25톤 덤프트럭은 차량의 가격을 제외하고 보험료만 700만 원이 들어가며 1년에 2번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자가용 덤프트럭은 보험료가 200~300만 원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일부 영업용 차주들마저 번호판을 다른 기사에게 핀매하고 자신의 차는 자가용 면허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영업은 지속하는데 불법임에도 단속이 잘 실시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주들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가용 차주들이 일감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중이고,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에 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고, 자가용 덤프트럭의 영업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경찰의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합동단속을 나가는 일조차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쟁을 막고자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선 결과는 사라진 실효성과 만연한 불법이다. [[분류:트럭]][[분류:건설기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