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덤프트럭 (문단 편집) == 상세 == 공사용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고 광석을 반출하는 일에 사용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로도 분류된다. 적재함을 기울여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때문에 하차 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50톤까지 적재량은 다양한데 8.5톤 이하는 화물운송보다는 [[굴착기]] 운반용이나 공무수행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12톤 미만의 덤프트럭이나 덤프 [[트레일러]]는 화물차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중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20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의 덤프트럭들은 100%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때문에 노란색의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주황색의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한다. 하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들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기사들이 불만스러워한다. 4톤 이하의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12톤 미만의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으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은 반드시 1종 대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