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검 (문단 편집) == 총포화약법상의 도검 == [[파일:attachment/도검/Chongdo1.jpg]] [[파일:attachment/도검/Chongdo2.jpg]]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__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__과 __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__중에서 __[[대통령령]]이 정하는 것__을 말한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마체테]]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도검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일본법을 따왔기 때문에 일본도 특유의 부위명칭이나 일본식 조어가 많이 보인다. 일상용어가 아니며 틀린 부분도 군데군데 있으므로 참조만 하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상의 '도검'은 법적인 개념이다. 즉 현실의 '칼'이 다 '도검'은 아닌 셈, 반대로 '도검' 중에는 '칼'이 아닌 것도 있다. 즉 의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때 도검이 되어 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실의 개념을 바로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본 문서도 이러한 점을 경계하여 서술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전술한 법조문과 같이, 총포화약법에서는 __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__을 도검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검은 다음과 같다. * 칼 - 즉, 총포화약법 본문의 '칼'을 시행령에서는 '월도, 장도, 단도'로 세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월도]] * [[장도]] * [[단검|단도]] * 검 * [[창(무기)|창]] * [[나기나타|치도]] * 비수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의외인 점은 [[창(무기)|창]]도 도검으로 분류된다는 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