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둑 (문단 편집) == 원인 == 옛날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 가족이 있다면 자신은 못 살아도 가족들이나마 잘 먹여살리기 위해서...]''' 절도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계형 범죄의 대표적인 경우로 동정의 여지가 있는 범죄로 세간에 인식되었지만, 생계를 걱정할 정도의 빈곤층이 드물어진 현재는 절도범의 양상이 '''마시고 놀기 위해서''' 절도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나이가 어린 절도범일 수록 그런 경향은 강해진다. 무엇보다 이런 절도범들은 열에 아홉은 단순절도범에서 [[강도죄|강도]]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절도를 거듭하다가 자신감이 붙으면 부녀자나 노약자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침입, 무력을 써서 강탈한다. 이쯤 되면 개념까지 상실한 지경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들켜 절도에 실패한 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노리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절도를 하지 못하면, 절도범 자신이 오히려 분노해 [[방화]]를 하거나 집주인을 [[폭행]]하는 등 완전히 [[적반하장]]식의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절도죄|절도범]]과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범]]과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사실 절도죄 자체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이 되는 첫 단추인데, 실제로 강력범들 대다수가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하지만 보통은 단순절도범 내지는 좀도둑의 최종테크는 [[특수절도|특수절도범]]으로 주로 [[금고털이범|금고털이]]나 [[고철|쓸만한]] [[전선 절도범|자재류]]를 훔치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강력범죄는 상대적으로 증거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특성상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형량도 높기 때문이다. 같은 특수범죄라도 특수절도이면 짧게는 징역 1년, 길어봐야 10년이지만 [[특수강도]]의 경우 최소 5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된다. 상습절도범은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박 의존자들처럼 절도 행위 시 뇌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에 의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몇 년씩 가두고 썩혀봤자 나오면 절도의 쾌락을 못 잊고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현대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분을 숨기고[* 예를 들면 수리원, 학습지 선생님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 있다.] 잠입해서 집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훔치기도 한다. 물론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MP3 PMP, 노트북이나 비싸보이는 시계 등을 훔쳐가기도 한다. 가끔씩 주위의 아는 인물[* 대표적으로 친구를 들 수 있다. 친구를 믿고 집에 들여놨다가 나중에 부모님에 의해 돈이나 비싼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