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 (문단 편집) === 관련법제 === 현행 도로법 법령체계는 [[법률|일반법]]으로서의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자치법규)가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위임에 따라 다수의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법규명령|하위법령군]]을 형성하여 시행되고 있다. 한편, 도로는 일반법으로서의 도로법 이외에 국토관련 법령, 환경관련 법령, 물류관련 법령, 교통안전관련 법령 등과 다양한 요소로 연결되어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도로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무수한 법령을모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법조문상 표현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고(형법 제185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8조).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면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89조). [[교통방해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