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 (문단 편집) === 성립과 소멸 === 도로의 성립은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구역결정, 권한의 취득,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에 따른 물적 시설로서의 형태[* 형체적 요소]를 갖춘 다음에 당해 물적 시설로서의 도로를 일반교통에 공용한다고 하는 의사표시[* 공용지정]로 이루어진다. 공용지정은 학자에 따라 공용개시 또는 공용개시행위라고도 한다. 도로가 일반 교통에 공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도로는 소멸한다. 도로의 소멸에는 그 성립과 마찬가지로 [[행정주체]]의 의사적 행위[* 공용폐지]가 필요하다. 도로법 제11조와 제12조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