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 (문단 편집) === 법적성격 === 도로는 학문적 의미의 공물중에서 공공용물 및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이란 법령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행정주체가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공용물’,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보존물’[* 보존공물]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나 그 부속물은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공공용물에 해당하며, 관리를 위한 공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정 공물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는 성립과정에 있어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해지고, 그것이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이므로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한편, 공물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공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국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국가인 경우를 말하고, 국유재산중의 공물은 모든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지방 자치단체인경우를 말한다. 사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은 사인에게 있으나 당해 물건이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다. 도로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