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교통법 (문단 편집) === 제7장 교통안전교육 === 제73조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긴급자동차 운전 종사자,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평생교육시설, 기조자치단체의 교육시설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