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교통법 (문단 편집) === 제12장 보칙 ===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