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교통법 (문단 편집) == 주무기관 ==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주무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경찰|교통국]]이다. 교통이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여객 및 도로 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표지판, 교통질서유지 등 교통에 대한 위해 방지 업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 중 하나이다. 주로 도로교통을 생각하지만 해경에서는 해상 교통안전 업무도 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공항경찰대와 지하철경찰대도 운영하고 있다.]는 경찰이 하고 있다.[* 면허를 갱신하거나 면허증을 잊어버려서 재발급 받을 때 국토관리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부서이다 보니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에 참여하는 등 국토부의 입김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물의 경우 주로 경찰청이나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오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하기도 한다. 약칭은 '도교법'. [[도로법]]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도로법은 도로 그 자체(도로의 정의, 규격, 종류,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다루는 법이고, 도로교통법은 그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통행위에 대해 다루는 법이다. 각 법률의 소관기관도 다르다(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다만 통행제한, [[과적]] 등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에서 다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