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교통법 (문단 편집) === 과태료, 범칙금 면제 사유 ===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