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교통법 (문단 편집) == 적용 범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모두 도로로 보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아파트, 학교, 시설 등의 내부 도로 또한 일부 경우에 한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위반시 처벌 역시 가능하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7조제6항(보행자의 보호) 3. 도로 외의 곳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제148조(벌칙) - 제54조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 *제148조의2(벌칙) - 제44조 및 제45조 위반에 대한 벌칙 > *제156조제10호(벌칙) - 제54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벌칙 > [*참고 :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 '보행자 보호'가 추가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근거는 제156조제1호인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누락되어있다.] [[K-511|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ex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공군|공]], [[대한민국 해군|해]], [[국방부|국]],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에도 '''공도상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대법원 94도 1519)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 허나 부대 통보가 들어간다 해도 그냥 부대에서 쉬쉬하는지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직접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방부는 그냥 배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38525|#]]] 군용차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파일:말 주행.gif]] 또한 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마'는 말 그대로 기존의 자동차 외의 '''[[동물]]''' 및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한다. 즉 소나 말, 혹은 마차도 '차마'에 속한다. 따라서 위의 영상처럼 도로에서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것도 합법이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지 음주'''승마'''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서 골때리게도 음주승마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재밌는 건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의 예외 사항 제외] 예를 들자면 개인 소유의 논이나 밭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