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교통법 (문단 편집)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제157조제1호). 범칙금은 3만원으로 한다(영 별표 9).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제2항). *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제4항). 제9조 행렬등의 통행 : [[보행자]] 및 [[차도]] 문서 참조 제10조 도로의 횡단 : [[횡단보도]], [[무단횡단]] 문서 참조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어린이]]의 보호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게 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을 동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신체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나 도로 위에 방치된 어린이, 영유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통행이나 횡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참조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