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미니크 (문단 편집) == 잔 데케르의 노래 Dominique == [[벨기에]]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의 [[가톨릭]] [[수녀]] 잔 데케르 작사/작곡의 노래. 일종의 [[샹송]]으로, [[프랑스어]]로 쓰여졌다. [youtube(EO7cD6qmydo)] 1963년 <웃음의 수녀>[* Soeur Sourire, [[영어권]]에서는 The Singing Nun(노래하는 수녀)로 알려졌다.]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노래로, [[도미니코]] [[성인(기독교)|성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성가]]이다. 누구든지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받았고, [[ https://www.youtube.com/watch?v=OUCB7jhsm3k|한국에서도 정 씨스터즈가 이 노래를 번안하면서 알려지기도 했다.]] 2018년 4월 29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곡에 관한 이야기를 방영하였다. 하지만 노래의 인기에 비해 작곡자에게 성공과 절망을 안겨주며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계기를 만든 비운의 곡으로 밝혀졌다. <서프라이즈>에서 방송하기를, [[도미니코회]] 수녀원에서 잔 데케르 수녀에게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수녀원에 넘기라고 해서 사실상 강제로 [[저작권]]이 넘어갔고, 이 때문에 전세계적인 히트를 쳤음에도 잔 데케르에게 오는 저작권료는 단 한푼도 없었다. 게다가 '웃음의 수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외활동을 할 때는 무조건 미소를 지으라고 강요했고, 새로 만들게 될 노래들 역시 '웃음의 수녀'라는 이름에 맞게 즐거운 내용의 노래만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결국 잔 데케르는 [[환속|수녀를 그만두고]] 자폐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번에는 이 노래의 저작권이 수녀원에 있다는 것을 모르던 [[벨기에]] 정부가 이 노래로 벌어들인 저작권료에 대한 5년치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그녀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이 때문에 자신과 수녀원 사이에 있었던 저작권 관련 갈등을 언론에 폭로했으나, 이 보도를 본 대중들은 오히려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에 더 주목하고는 수녀원이 아닌 그녀를 비난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봤고, 결국 세금을 내지 못하면서 학교는 폐교되었다. 그 후 본명을 내걸고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잔 데케르가 '웃음의 수녀'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대중들의 외면 속에 또다시 쪽박만 찼다. 1989년에는 이 노래를 디스코 버전으로 번안하여 음반을 발매했지만, 이번에는 수녀원 측에서 저작권 위반 소송을 내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동성 연인과 함께 자살, 사망한 지 1주일 뒤에야 발견되었다고 나왔다. '''위에 언급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방송 내용은 [[수도자]][* 남성은 수사(修士), 여성은 수녀(修女). 남성 [[수도자]] 중에는 [[성품성사]]를 받지 않은 평수사와, 성품성사를 받아 [[신부(성직자)|신부]]이면서 동시에 수사인 성직수사가 있다. (수사신부, 수도[[사제]]라고도 부름) 일선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신부들은 [[교구]] 소속의 사제이다.]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만든 것, 엄청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자들은 청빈, 정결, 순명의 3가지 덕목(복음삼덕)[* 교구사제는 청빈 서원을 하지 않고 정결과 순명만 서원하며, 또한 청빈 외에 정결과 순명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 [[부부]]관계 외에 성적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교도권에 순명해야지 교리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으면 안 된다.]을 서약하고 [[수도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즉 개인 재산을 포기하고, (이성이건 동성이건) 성적 쾌락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욕심까지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수도자]]가 [[교사]], [[강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일하거나 책이나 음반 등을 내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돈은 수도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수도회 소유로 돌아간다.[* 의식주는 [[수도원]]에서 모두 해결되고,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에게 얼마씩 용돈을 준다.] 또한 수도자는 활동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일선 본당([[성당]]), 학교([[미션스쿨]]), 병원, 사회복지, 해외[[선교]] 등등 많은 수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지만, 활동분야와 내용은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장상의 지시에 따른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장상이 시켜주지 않으면 못 하고, 반대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장상이 시키면 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회]]에 입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고, ([[중세]]라면 모를까 오늘날은) 그 누구도 강제로 수도원에 집어넣지 않고, 수도원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는 일도 없다. 수도회에 입회하는 사람들은 [[수도자]]가 지켜야 할 복음삼덕을 다 알고 입회한다. 수도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은 후 복음삼덕을 서원하고 계속 수도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며, 만약 수도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고 수도원을 나가면 그만이다.[* 반대로 본인은 수도자로 살고 싶은데도, 수도원 측에서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동성애]] 행위와 [[동성결혼]]은 엄연히 [[가톨릭]]에서 반대하는 것들이다. (성직자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두) 자세한 것은 [[동성애/종교적 관점#s-2.1]] 참조. 하지만 당시의 수녀생활을 그만둔 이후에도 수녀원의 규칙을 따르면서 생활하였다고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나온 것으로 보아 동성애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또한 노래를 발표했던 당시에는 수녀이기 때문에 수도회에 지적재산권이 당연 귀속되었던 것인데, 수녀 생활을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수녀 생활 아예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작권 또한 수녀회에서 도미니크 본인에게 넘어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수녀원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특이사항으로는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비 [[영어권]] 노래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는 것이다. [각주] [[분류:이름/로망스어권]][[분류:이름/영미권]][[분류:샹송]][[분류:도미니코회]][[분류:1963년 노래]][[분류:1963년 싱글]][[분류:빌보드 핫 100 1위 노래]][[분류:포크 음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