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개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에, 저자가 자기 책을 출판사에서 직접 살 경우에는 대폭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이다.]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이 규정 시행일인 2014년 11월 21일부터 3년마다'를 의미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란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이다.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