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비판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18|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https://www.kpla.or.kr/publication/?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534108&t=board&fbclid=IwAR0qjG-8rS1xlFKk6Nk05qomQuLxVjODzpVCQpKDGCleKLzzP5Rpl5N0PPM|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학적 검토]]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35&brdSeq=28002|도서정가제, 당위·규범이 아닌 ‘실증’에 기반하여 보완해야 ]][* 최창근, 2020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48~51p] [[http://lawlab.donga.ac.kr/bbs/lawlab/2258/36927/download.do|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조장우. (2017).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76), 199-233.]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30257|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소비자주권 중심 분석]] >시장에 가격규제 형태로 직접 개입하는 경우, 상당수는 이와 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반응에 대한 정밀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강화의 경우에도, 도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해 다소 순진한 예측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익,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p.78] >동법의 제정과정에서 그동안 도서정가제를 계속 추진해온 서점계와 출판계는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또한 국회의원들에도 입법로비활동[* 심재철 의원은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출판서적업계의 로비활동을 지적하면서 출판서적업계의 로비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차후 국회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2001.11.26]을 하는 등 사실상 법제화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반해 동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논의과정에 별다른 참여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조장우,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209] 사실 국내에서 책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인식이 형성된 이유는 [[문고]]판이 사장되고 양장본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고판의 경우 재생지 등을 활용해 원가절감하여 만든 염가판이기 때문에 양장본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싸다. 일반적으로 해외 도서와 국내 도서의 가격비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고판과 양장본의 가격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해외에 비해 책이 비싼게 아니라는 출판업계의 주장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도서정가제의 당위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지는게 문고판이 아니더라도 전자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국내 독서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른 여가를 즐기기 때문으로 출판 업계가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8/2016070801274.html|#]] 또한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4033?no=1840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동시에 지금 가격보다 50%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도서관을 봉으로 보고 있는 발언이다. 도서관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들에 니즈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도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또한 출판물을 가려 받으려 한다거나, 무조건 도서관이 사줘야한다는 주장은 애당초 본인들의 역량 부족과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나태함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시장 이원화를 통해 가격에 따른 독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자책 시장이라는 반증이 있고 출판협회에서 이 전자책 시장을 눈엣가시로 보면서 각종 로비를 통해 전자책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미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상황이다. 즉, 도서정가제의 진짜 목적은 양질의 컨텐츠 확보에 힘 쏟지 않더라도 사회기반시설측의 구매를 통해 이득을 남길수 있음을 통해 B2B 시장에서는 단가후려치기를 통한 이윤의 최대화를, B2C 시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의 성장성을 사전에 밟아둠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당위·규범이 아닌 실증에 기반하여 도서정가제를 보완해야한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상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도서정가제 찬성집단이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위적·규범적으로 정책에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KDI 등,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의 효과성에 대한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18|실증적 연구]]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상품인 도서를 천박한 시장 논리로 접근한다 식의 비판 목소리만 높였을 뿐 귀담아 듣지 않았다.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35&brdSeq=28002|출처]][* 48~51p] 출판계와 서점업계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도서의 매출이 오르고 독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증은 넘치는 반면 뒷받침하는 근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판업계 및 서점업계의 태도가 황당했던지 서울대 정책대학원의 석사 논문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30257|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소비자주권 중심 분석]]의 초록에서 논문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신랄한 표현으로 출판계를 사정없이 비판해서 논문이 나온지 5년이 지나고 뒤늦게 화제가 되었다. ||{{{#!folding [ 펼치기 ] 분석결과,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경쟁에 대한 반감이 강했으며, 가격은 동업조합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생산자의 혁신이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 대한 주관주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정가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존과 상생을 오해하고 그것들을 교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산업은 물론 지식문화와 출판문화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개정 과정의 입법자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된 것이라면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듯 협상민주주의가 소비자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밀어낸 결과, 소비자의 지배는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을 교정하거나 정화하여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장을 물리적인 공간쯤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이성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의 이성은 과대평가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 또는 시장과정은 물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행동의 결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커 시장사회에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종일관 드러냈는데, 이는 경쟁을 오로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생물학적 경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누구에게 이익을 빼앗기거나 누구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교환학적 경쟁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저 입법부를 통과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정책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