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도서정가제(2003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br]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br]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br]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br]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br]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br]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 ||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만 가능 || ||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 ||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br]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 ||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사실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겨서 도서의 할인을 제한한다!' 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자체는 '출판및인쇄진흥법'(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구 제명)이 제정된 2003년부터 도입되어 약 20년동안이나 유지되어온 법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는 10% 할인 허용 및 중고서적 할인 허용 제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처(온라인 서점 등)에만 한정되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일반[[서점]](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ebook]]에도 중고서적 할인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개정을 통해 늘어났으나 법안의 골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법안도 오프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초기안 및, 개정안의 전자책 적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편이었으나 발매된 지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로이 할인이 가능했고 신간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는 합리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법은 아니었다. 참고로 법 제정 당시에는 도서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규정이 5년간만 적용하기로 한 일몰법이었으나(부칙(제6721호) 제2조), 2007년에 해당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상술하였듯 구법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법률이었으나, 업계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어서 단 한 번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안이 유지되었다면 이 항목이 길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