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개정 도서정가제(2014년) == || 발의 의원 || [[최재천(정치인)|최재천]](전 [[새정치민주연합]]) 외 15명[*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 / 공동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총 13명''' 강동원,김재윤,도종환,박주선,배기운,신경민,윤관석,이상직,이학영,전병헌,정성호,최민희,홍종학 의원 - '''[[통합진보당]] 총 1명''' 이석기 - '''[[새누리당]] 총 1명''' 남경필 의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xnejfdl28&logNo=221516364314 |#]] ] || ||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br]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 || 경품 or 포인트 적립 ||직접할인(가격) 및 간접할인(마일리지, 사은품 등)을 합하여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음.[* 책을 10% 할인하고 책값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면 포인트 역시 간접적으로 책값을 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값을 20% 깎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할인과 간접 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최대 할인율은 15% 선에서 제한된다.] || || 예외 서적 ||없음 || ||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br]사회복지시설 || ||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youtube(VjjZOgWpK7Y)]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정치인)|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정국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라 분위기 안 좋은데 민생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렸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 [[찬성]] 212표, [[반대]] 1표, [[기권]] 2표. 여야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나마도 반대 한 표는 표결기 오류였다고 한다. 기권표를 던진 [[이한구]], [[서용교]] 두 의원은 프로필상으로 취미가 독서라고 밝혔다. 결국 2014년 11월 21일부로 법이 위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 변경 부분은 굵은 글씨. 주요 포인트는 기존 규정보다 할인률이 삭감되었으며 예외를 인정받은 참고서 부분까지 예외 없이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5&aid=0000702513|#]]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실시된 이후 도서 정가는 2016년 기준 5.7% 수준의 인하 효과를 보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8/0200000000AKR20171118042800005.HTML|기사]] 그러나 공론화 및 공개 토론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소비자들의 실감 수준도 낮은 편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이하 후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