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2021년 ==== 도서정가제[* 참고로 문체부는 초기에 이걸 바꾸려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항복했다.] 이후로 [[근자감|자신감을 얻은]] 출판•서점업계는 본격적으로 무리수를 던지며 도서관과 출판 유통 체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오프라인 서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데다가 출판계 전체 매출의 70%를 견인했던 교육 분야의 매출이 급감한 반면 전자책, 웹툰, 웹소설의 매출은 코로나 특수를 누려 그야말로 매출이 폭발했기 때문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1월, 문체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만든 표준 계약서가 노예 계약서라는 [[https://twitter.com/heyjinism/status/1352233179906670592?s=20|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중이었는데 출판계는 이를 반대해 보이콧하고 출판 관련 단체만 모아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https://twitter.com/newspaper3859/status/1351056060145164291?s=20|#]]]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67|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 작가를 위한 지점 부족해(기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첫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인데다가 동일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작가의 동의 없이 2차 저작권을 출판사가 선점하는 둥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작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14년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계약조항이 그대로 2021년에 답습되고 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3305#policyNews|#]] 이 계약서를 제정한 [[https://m.facebook.com/432116823801935/posts/1269245940089015/|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금강(작가)|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 대부분이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와 겹쳐 네티즌들은 작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주장했던 출판계가 작가를 착취하는 노예 계약서를 만드냐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발표된 지 일주일이 갓 넘은 시점에서 문제의 표준 계약서를 받은 작가가 있다는 [[https://m.facebook.com/choyeop.kim/posts/3072396302862675|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노예계약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언론과의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88&fbclid=IwAR1oiKwkJdCiz_9oLqY1Ryvs3uV6DZUY-H7iFn3x2wH5o0soXDYErHY6VAs|인터뷰]]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조장하고 출판사와 저작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작가의 책을 투자 및 마케팅 활동에도 충족되고 출판계에 이익이 되고 독자에게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다. 당장에 보면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으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출판계만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사항 중 하나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은 출판계와 저작권자의 원고를 받아 판매하려면 이 책을 만드는 기간과 판매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라는 답변으로 합리화했다.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 공시 표준계약서 권고를 철회해달라며 [[적반하장|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구름빵]] 작가의 저작권 피해를 가짜 뉴스라고 선동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다. 작가 한 명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단체가 불법적인 계약의 합법화에 열심인 이중잣대를 선보인 것.][[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64|#]] 이후 출판계는 법원에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예상되는 뚜렷한 피해가 없다며 법원은 이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11111|기각]]하였다. 2월, 도서정가제 다음은 [[도서관]][* 정확히는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https://m.blog.naver.com/parkisu007/221184503131|링크]] 참조 바람.]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자책 대출은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전자책 대여 및 열람을 관내에서만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도서관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1928|#]] 소비자들 역시 [[https://theqoo.net/1835735565|출협이]] [[https://www.fmkorea.com/best/3379221044|미쳤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관외 열람은 20년 넘게 이루어져 왔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전자책 대출 이용량이 폭증하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전자책 관내 열람 제한이 전세계적인 도서 이용 방법이라는 것도 출협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외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있는 사람들은 이젠 거짓말까지 하느냐는 반응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출협의 위협적인 공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http://www.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59200|성명서]]로 대응했다. 한편, 출협의 이런 행보를 공공대출권을 위한 [[https://m.blog.naver.com/chjeon/222234502161|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자책 관외 열람이 기존 장서를 가지고 관외로 서비스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관외 열람용 전자책은 [[교보문고]] 등의 유통사를 통해 새로 산 것이며,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다. 당장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면 유통사들의 [[DRM]]이 걸려있다. 물론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 도서관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관외 열람 금지에 오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거짓말이며 사기이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서관의 의무가 아니고, 말하자면 (공공의 복리를 위한) 헌법적 특혜일 뿐이다. 전자도서관은 이러한 특혜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당장 나무위키가 공공도서관과 같은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3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수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공공도서관은 5%의 경제적 이익 없이 10%의 가격 할인만 가능하게 혜택을 축소하는게 원안이었으나 민관협의체 합의안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학교와 대학 도서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즉, 원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만 지역서점에서, 5% 더 비싸게 구입해야했는데 이제는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도 지역서점에서 5% 더 비싸게 구입해야한다. 결국 등록금으로 지역 서점을 지원하겠다는 셈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수정안이 의결되기 3일 전 혜택이 축소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 대상에 대학 도서관이 포함되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01981|팩트 체크 기사]]가 떴었는데 결국 팩트가 되어버렸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0Q1P1A0J3Y1Z5I5Q0D3M2X0A7S1|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는게 좋아 보인다, 교육부의 반발이 있지만 예산에 큰 무리는 없을거다는 등 놀라울 정도로 고민 없이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이 지출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상생을 위해 공공 기관이 감내해야된다고 했지만 공공 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는 별 다른 이유없이 포함시켜버렸다. [[김승수(1965)|김승수]]는 지역의 사립 학교, 사립 대학이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사립학교와 사립 대학은 제외하자고 했으나 문체부는 어차피 5%는 크지 않기 때문에[* 2021년 기준 책 정가 물가가 약 2만원이라 5%가 [[1000원]]이다.] 도서 구입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결국 공공 기관이 아닌 사립 학교, 사립 대학까지 개정안을 적용시켰다. 특정 이익집단의 사익을 위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가 정치권과 손을 잡아 공익을 헤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당사자 및 학부모들과의 논의없이 출판계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백원근 책과 사회 연구소 대표는 학생들의 분노는 엇나간 주장이라며, 출판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0|대학에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건 비정상]]이라는 논지의 평론을 작성했다. 4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 도서관의 경제상 이익 5%를 삭감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http://kucla.or.kr/notice/view.asp?Key=361&fbclid=IwAR1CPBGBsOk78aHWD2m9cQk822NfkEdeMOkF-32nmIVO3Y2oF6uEIXxwsU4|#]] 대학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예산 중 5%는 약 30억원에 이르며 이는 곧 19만권의 책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단행본 가격을 책값 평균에 근접하는 16000원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즉, 수정 의결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연간 19만권의 책이 대학 도서관에서 증발하게 된다. 대학생만이 아닌 대학원생과 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들여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알라딘 중고서점을 규제하고 중고책 판매 수익을 원작자와 나눠야한다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2043|칼럼]]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출판계는 또다시 1쇄가 소진될 때까지 중고 판매를 금지해야 되며, 중고책 판매 수익을 자신들과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42702790|#]][[https://theqoo.net/square/1967563346|(더쿠 반응)]] 한국은 기형적일 정도로 출판계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도서정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은 중대하게 침해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거래 규제 수위를 높이고 한 술 더 떠 중고책 판매 수익까지 요구한다. 5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반대하던 출판계는 결국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80366|#]] 출판계는 저작권법 31조를 근거로 전자책 관외 대출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31조의 적용대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한다.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종이책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법 31조의 대상이 된다는 것.[[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105/1|#]] 결국 출협이 법을 혼동하거나 일부러 왜곡하여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을 못하도록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5월 15일, 출판계에서 문체부의 불공정계약을 개선한다는 보도를 [[기를 죽이고 그래요|출판계의 기를 죽인다는 이유로]] 문체부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장르소설 갤러리는 출판계에서 강요하는 불공정계약 조항을 재박제하여 비판하였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4720|#]][[https://archive.is/bPEXS|@]] 6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이 가시화되자 출협은 도서정가제를 근거로 [[전자책]]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51019|출협 "구글인앱결제, 전자책 가격 최대 40% 인상 불가피"]] 구글인앱결제 수수료는 30%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출협은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훼손하니 인앱결제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를 뒤집으면 구글 인앱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엔 도서정가제에 따라[* 도서정가제 논리에 따라 책의 가격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어야 하므로] 결제 수단 구분없이 전자책 가격이 수수료가 할증된 가격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로 보통 전자책의 정가는 종이책의 7~80%에서 책정되는데 여기서 40%가 인상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전자책이 종이책 보다 더 비싸진다.]] 24일에는 출판학 최초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2018년과 2019년 50년 대여 등과 같은 장기 대여를 통한 전자책 할인이 도서정가제에 의해 중단되며 전자책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콕 분위기가 확산되며 크게 반등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8|#]] 이로써 도서정가제가 전자책 시장에 걸림돌이라는 게 증명되었다. 7월, 도서관이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자체의 장이 독려하고 대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할인 혜택을 축소시키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수정되었다. 이로써 대학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은 한시름 놓은 셈이다. 그러나 3년마다 도서정가제 유지, 완화, 폐지 가능했던 것이 강화도 가능하며 현행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5% 간접 할인 혜택을 공공도서관은 받지 못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동네서점측은 도서관과 동네서점이 [[기생(생물학)|상생]]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이 유지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5655|#]] 23일,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재석 243인 중 찬성 234인이라는 몰표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연히 여론은 좋지 않다.[[https://theqoo.net/square/2088720056|1]] [[https://m.fmkorea.com/3779032973|2]] [[파일:도정제국회.jpg]] 도서정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프랑스 랑법을 본받아 현행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직간접 할인 15%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4794|#]] 그러나 랑법은 출간후 2년이 지나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제한으로 할인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구간까지 도서정가제를 영속적으로 적용하여 할인을 제한하고 있다. 출판계는 할인과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프랑스를 본받자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프랑스가 구간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지적당하면 프랑스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출판계는 각국의 도서정가제 중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부분만 끌고 와 누더기처럼 기워놓고 있다. 참고로 전체 출판 시장에서 소설 매출(22%)이 가장 큰 프랑스와 달리 한국 출판시장은 교과서/학습서적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https://mobile.twitter.com/ebook_reader_/status/1413002471614550016|#]] 한편 출협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례적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다룬 특별 전시를 기획했는데 프로그램 명이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52|비로소, 책]]이라 논란이 되었다. [[https://m.dcinside.com/board/genrenovel/3258473|1]]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3223334|2]] [[https://theqoo.net/square/2100257318|3]] 출판계는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제하며 웹툰과 웹소설도 책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비로소, 책>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출판계 일방의 주장이 담긴 <비로소, 책>이라는 타이틀이 웹툰•웹소설을 소개하는 전시 타이틀로 적절한가? 해당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로소, 책>에서 드러난 출판계의 선민의식과 교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https://m.dcinside.com/board/genrenovel/3257456|#]] 출협은 논란을 의식한 듯 뒤늦게 타이틀을 <파동>으로 바꾸었으나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웹소설, 웹툰 소비자들의 날선 비판에도 꿋꿋하게 서울 국제도서전의 웹소설, 웹툰 전시를 [[http://naver.me/GhEhiQAN|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웹소설이 책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출판계는 웹소설이 성장함으로써 형성된 풍부한 독자풀이 출판문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행복회로|기대]]를 내비치며 출판계의 양질의 평론으로 웹소설의 (낮은)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https://m.dcinside.com/board/genrenovel/3473097|1]] [[https://theqoo.net/square/2143756043|2]] [[https://theqoo.net/square/2143949066|3]] 8월, 제주도와 대교가 동네책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약을 비판하는 동네책방 주인의 칼럼이 화제가 되었다. [[http://naver.me/5NdS7fBh|#]] 제주도는 관광지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서점이 강세인데, 제주도의 동네책방을 살리려면 할인과 적립,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무조건적인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며 대교 직원들이 동네 서점에서 할인없는 정가에 책을 사면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을 맡겨두기라도 한 듯 당당한 태도에 네티즌들은 어이없어 하며 해당 칼럼을 비판했다. 도서정가제 강화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창 출판사 대표는 교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웹툰|일부]] [[웹소설|업계]]에서 정가제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무한 할인경쟁과 덤핑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책은 도태되고 싸구려 책만 횡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면 싸구려 책의 횡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8635|#]] 11월, 한국영상대학교의 만화콘텐츠과/웹소설과의 박석환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기존 시장 참여자를 배려하지 않고 출판계의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재편하려는 출협의 행보, 수많은 매체 중 출판이라는 하나의 매체만을 대표하는 출협의 특정 표현예술분야를 대표하는 듯한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https://www.facebook.com/parkseokhwan/posts/4685784654775209|#]] 그러자 출협의 정책 담당 박용수 상무가 해당 게시글에 나타나 "교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웹소설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웹소설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나여? 저희 같은 업자[* 박용수 상무는 마이디팟이라는 출판사의 대표인데, 마이디팟은 자기계발서 같은 일반서와 종이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였으나 "우연한 기회로 장르소설을 출간하게 됐는데, 일반도서 매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장르소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https://m.ajunews.com/view/20160323120957907|#]]]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웹소설에 대해서도 잘모르시면 언급을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조만간 협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