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 [[도서관]] 등이 할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서관 납본이 얄짤없이 정가[* 실제로는 기존 20%대에서 현재는 10% 할인 수준으로 납품된다.]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 항목의 견해에서 발견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한국에서 도서관에 납본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정부에서 별다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냥 도서관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 주무장관이던 [[유진룡]] 장관은 도서관 장서 구입비를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호언장담 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점조합이나, 출판사에서 기증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2016년 중순부터 현지 도서관으로 분배될 듯 하다. 물론 무슨 책이 얼마나 분배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계에서 도서정가제를 통해 출판계를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 없이 말로만 주장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서점들은 도서관이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 위주로 납품받는 대신 지역 서점에게 우선권을 주고 정가로 납품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작가단체 연합 및 일부 출판계에서는 도서관 대여저작권법 또는 공공 대출 보상권 제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여할 때마다 출판사나 저자는 판매에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도서관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판사나 저자에게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세계 34개국(주로 유럽권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책 연구 용역 및 간담회를 통해 저작자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도서관 예산의 대규모 확충 없이는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출판계의 판면권 도입 이슈와의 충돌 문제, 공공 대출권만으로는 저작권자 지원에는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주장 등 해당 제도가 도서정가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