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수치료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간혹 병원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운동관리사, 트레이너같이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수치료를 시키기도 하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치료 전에 반드시 명찰에 물리치료사 ooo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바뀐 의료기사법의 의거하여 모든 의료기사는 현장에서 의료기사 직군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반드시 패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미표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물리치료실 ooo, 운동치료사 ooo, 도수관리사 ooo 이런 식으로 직종이 명확히 표기가 안 된 명찰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자. 도수치료실이 개별 방으로 되어 있는 곳은 써티나 도수치료학회 자격증을 걸어 두기도 하는데 참고하면 좋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사라는 단어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표기이다. 정형전문물리치료 또는 중추신경계 전문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더 맞는듯 하다. 결론적으로 홍보를 위해 개인이 만든 정형도수치료사, 교정치료사 이런 것들은 사업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런 학회가 100개가 넘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