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철도 (문단 편집) ==== 지진과 내진설계 ==== 만약 지진에 역이나 터널이 무너지진 않았을까? 아니면 지진 이후에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다. 일단 [[201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해 [[2015년]] 이후 설계된 전철 노선들은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해도 붕괴 위험이 크지 않으며 지진이 멈춘 후 안전하게 실외로 대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지하 도시철도를 대피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진으로 인해 구조가 취약해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매몰 가능성으로 인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나마 지상 건물이라면 비교적 구조가 쉽고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라도 하지, 도시철도[* 그 중에서도 대심도라면]라면 붕괴 시 시체라도 찾는게 기적일지도 모른다. 지진 발생 후에는 건물을 탈출하여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붕괴사고 위험이 낮은 개활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지진이 발생하는 도중에는 낙하물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지진이 멈추었다면 재빨리 나와서 개활지로 이동해야 한다. 내진설계라는 것이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무너지지 않고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이지, 건축물을 지진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만약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내부적인 손상을 입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건물들도 많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건물이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통과해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건물 건축시에 내진설계 수준을 일회성으로 할 것이냐, 재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데 도시철도같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인프라는 파괴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지진이 난다면 건축물의 손상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일제히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검사 실시 후 안전이 확인된 후에 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그라미표시는 내진설계가 된 역사, 세모는 내진설계를 따로 한건 아니지만 설계상의 이유로 사실상의 내진설계 및 방공호급으로 안전한 곳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