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탑전기 (문단 편집) == 표절 == 논란 수준이 아니라 재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표절이다. 캐릭터 하나 하나가 [[SD]]화 했을지언정 누구나 이게 어느 히어로를 기준으로 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도타2]],[[워크래프트 3]]에서 표절한 것이고, 새로 출시하는 캐릭터조차도 계속 대놓고 베껴서 뽑아내고 있다. 위 이미지의 캐릭터는 누가봐도 알수있는 [[제이나 프라우드무어]] 혹은 [[수정의 여인]]. 심지어 스킬 아이콘까지 위 게임들과 심지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가져올 정도로 해도 너무할 지경. 보통은 상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더라도 많은 부분 개조를 하는 게 보통인데 역시 [[대륙의 기상]]... [[블리자드]]와 [[도타]] 쪽에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게임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었으나,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3680|인벤과 가진 인터뷰]]에 의하면 '''자기들 특유의 재해석'''이라는 흔한 변명으로 어물쩡 넘어가 버리면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도짭전기나 도탄전기 등 [[짝퉁]] 관련 별명들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정말 라이선스를 따서 제작한 게임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본래 IP팬들을 끌어들이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안베낀척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라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후술되어있듯 소송에 걸리면서 문제가 갈데까지 가고만다. 한술 더 떠서 미국의 Ucool이라는 개발사에서는 '''이 게임의 아류작'''인 Heroes charge를 발매했는데 원본이 그렇듯이 노골적인 베끼기 아트웍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탑전기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진출하면서 두 게임이 충돌하기도 했다. 웃긴 건 도탑전기에 비밀 코드를 삽입했는데 저 아류작에서 그대로 검출됐다면서 소스 무단 도용에 대한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8294|소송에 들어간 것.]] 결국 블리자드에서 [[http://www.playforum.net/webzine/news/view/6699|칼을 빼들었다.]] 근거 자료 자체는 많아서 탈이지만 [[중국]] 자체가 자국 기업의 표절과 산업 스파이질을 은근히 조장하는 편이고, 이들을 보호하기로 악명 높아서 제대로 먹힐 지는 미지수. 그래서인지 중국 본토보다는 대만 등 해당 게임이 해외 진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부터 조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거는 나라는 중국이 될 듯. . 그리고 이젠 막 나가자는 건지 가만히 있던 [[세가]][[체인크로니클|게임]]까지 건드렸다. 가디언즈 배틀이라는 게임을 발매했는데, 국내 유저들에게 '짭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대차게 까이는 중. 그리고 밸브도 기다리다가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515115602&type=xml&re=|크게 한 방 먹였다]] 실제 [[https://www.kocca.kr/knowledge/internal/insu/__icsFiles/afieldfile/2010/05/02/74568.PDF|캐릭터 및 캐릭터 외 게임 저작권 표절 문제에 관한 판례]]를 보더라도, 국내에 블리자드 혹은 밸브 코퍼가 소송을 걸더라도 유례 없던 최초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캐릭터명 및 스킬명, 그리고 디자인 유사성은 인정되더라도, 3D에서 2D로 바꿔 표현되고, 스킬 사용방법에 있어 일반스킬이 아닌 조작 불가능한 패시브 및 궁극기=액티브 스킬로 구현한 부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계라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기준으로는 거의 [[2차 창작]]에 가깝게 되며, 우습고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블리자드와 밸브가 이 부분을 역설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블리자드는 디자인 외에는 아예 얘깃거리가 없어지고, 밸브 역시 전투방식, 전투공간, 2D와 3D의 차이에 의한, 스킬의 이름과 아이디어만 똑같은 체제변경을 어떻게 표절로 입증해 낼 것인지가 관건. CCG 장르에서 이미 블리자드는 [[하스스톤]]을 가지고 있고, 밸브의 [[도타 2]]와도 AOS와 CCG라는 결정적인 개발--표절--경로의 차이 때문에 역시 무조건적인 표절로 몰아가긴 어렵다는 것. 결국 ''''캐릭터성'''' 표절로 배상금 정도 물어주거나, 향후 캐릭터명 및 스킬명, 디자인 변경을 권고받는 수준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이 게임 개발사가 결정적으로 위배한 부분은 '''[[2차 창작]]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원작사에 라이선스료를 지불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표절은 아니고 2차 창작인데 그게 '''불법 2차 창작'''이라는 점. [[반지의 제왕]]이 [[TCG]]로 구현되거나 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당연히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변경(문학작품의 캐릭터와 배경을 카드게임의 캐릭터와 배경으로)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어 있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에서도 블리자드와 밸브의 문제는, 캐릭터마다, 시스템마다 저작권을 등록해 놓았는가 하는 점이다. [[디즈니]]와 [[반지의 제왕]]의 경우 캐릭터마다 저작권이 일일이 따로 권리행사된다.--역시나 [[디즈니|저작권 괴물]]...-- 과연 블리자드는 디즈니를 본받아서 [[아서스 메네실]]이나 [[실바나스 윈드러너]] 따위의 [[워크래프트 3]]에 등장하는 영웅 혹은 NPC 세부명을 일일이 등록해 놨을 지가 또 관건. 요약하면 2차 창작이 아니라 표절로 결판나면 블리자드와 밸브의 대승 및 서비스 중단이 될 수 있으며, 표절이 아니라 2차 창작으로 인정되면 양쪽이 모두 손해. 최악의 경우는 상기된 '권고'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디어 수준이므로... 소송당한 후로는 영웅들의 일러스트나 그래픽을 [[잠수함 패치]]를 통하여 몰래몰래 바꾸고 있다. 결국 이 소송은 도탑전기측의 무죄로 끝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