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기념관 (문단 편집) === 선정 기준 ===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독립기념관법 제7조 제1항),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같은 법 제9조 제1항),[* 보통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이사장인데, 독립기념관의 대표자는 이사장이 아니다.]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관장은 김삼웅, 김주현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이 관장을 맡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한시준 前 [[단국대학교]] 교수가 관장으로 임명되며 처음으로 학계 출신 관장이 임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