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신 (문단 편집) === [[상속]] 문제 === 기혼자들은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바로 상속할 수 있지만 독신자는 생전에 미리 유산 상속에 대한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이 힘들다. 독신자들에게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모든것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는지라 누군가에게 상속하기가 힘든 것이다.(예외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있는 비혼모나 비혼부인 경우는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모두 없으면 부모님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조카]]나 방계혈족한테 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까지 [[외동]]이거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유언을 통해 상속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국고로 귀속된다.[* [[유산]] 상속의 우선순위는 공증받은 유서나 유언이 없을 경우 '직계 비속-부모-형제자매-[[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서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물론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친척에게로 간다. 그러나 평소 사이가 좋아서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개념도 없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경우라면 [[답이 없다]]. 마치 재산을 받을 게 확정된 것처럼 굴며 '죽을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죽어서 내가 저 재산 차지할 날만을 기다리는' 티를 노골적으로 낸다면 눈꼴셔도 그렇게 눈꼴실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마는 상황이라면 더욱 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싫은 사람이라면, 이런 때를 미리 대비해 [[공증]]한 [[유언장]]으로 전재산 기부같은 것을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 좋다.[*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한국 포함)의 동성커플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본인은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가족으로서 생활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독신이기에 당연히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라는 사유로 고인을 버리고 인연 끊었던 가족이나 교류도 없던 친척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살면서 평생 일궈온, 본인들은 그걸 형성하는 데 하나도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은 냉큼 가로채가는 [[구하라법]]을 연상시키는 사례가 많아서다. 배우자가 사망하자마자 핏줄만 유족인 사람들에 의해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자기 것이었던 물건을 가져갔다고 절도로 고소당한다거나.(이 때문에 혼자 남겨진 배우자가 자살한 사례도 있다.) 또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면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해줄 수 없고 중환자실 면회도 할 수 없으므로 임종조차 못 지키기도 한다. 장례식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몰라 성묘조차 못 가는 비참한 일도 일어난다. 이 때문에 유언장과 사전의료지시서, 임의후견인제도는 동성커플들의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446.html#cb|필수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