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료평가 (문단 편집) === 심사 과정 === 단순한 논문 형식상의 문제는 [[IMRaD Format]] 문서 참조. 심사과정이 완전히 블라인드일 경우 교수든 동네 초등학생이든 간에 논문을 제출하기만 했다면 동등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황당한 일도 일어나는데, 자기가 특정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이 reject됨과 동시에 자신을 해당 저널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이런 경우 '''약탈적 학술지일 가능성을 약간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서술에서 참조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약화학 분야의 심사 체계는 고훈영, 『SCIENCE』의 함정 수사(sting operation):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BKCS)의 대처, 화학세계 2013.11을 참조하였다. 이비인후과 분야(임상의학)의 심사는 [[https://kamje.or.kr/workshop/1999/1999.11.19/4.pdf|동헌종]] (1999)이 한국이비인후과학회지 6개월 심사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워크숍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기술경영 분야의 학위논문 심사는 [[http://gs.hycu.ac.kr/CampusInfo/OpenLecture_pop.asp?pkid=19&pType=600|한양사이버대학교]] 이지은 교수 (IT MBA, 기술경영 강의자)의 강의를 참조하였다. 산부인과(임상의학)의 심사 코멘트는 [[http://www.hers.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4|심사평]]을 참조하였다. 원고 편집인이 손 대는 범위에 대해서는 [[https://kamje.or.kr/workshop/2009/0212/12-8.pdf|2009 워크숍]] 참조. ---- 원고편집인 선에서 탈락[* 저널의 수준이 낮을 경우 이런 절차 역시 첫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해당 심사위원이 교수일 경우 그 교수 밑의 대학원생이 원고편집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1. [[표절검사서비스|표절 방지 프로그램]]: Copy Killer, CrossCheck, iParadigm 등 프로그램을 일단 한 번 돌린다. 이 단계에서 걸리면 심사위원 손에 가지도 않는다. 특히, 문제가 커진 경우 이 표절 저자의 논문은 그 저널에 영원히 등재가 안 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 적절한 인용 양식에 대해서는 [[인용/스타일]] 문서 참조. 2. 중복 게재 확인 주저자, 논문 제목, [[연구실]], 주저자가 그동안 투고한 유사 연구 논문 등을 [[구글링]] 하여 다른 저널에 동시에 투고하였거나 이미 발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1차 검증을 통과한 논문을 검색하였더니 다른 국가의 저널에 투고된 것으로 나온다면 거절된다. ---- 첫번째 심사위원 선에서 탈락[* 소송절차에 있어서 각하와 비슷하다.] 1. 커버레터, 제목, 초록, 키워드 단계에서 사전심사 탈락(desk rejection)[* [[http://www.editage.co.kr/insights/the-need-to-write-an-effective-abstract-a-case-study|에디티지: 초록의 중요성]]] 유명한 학회지에는 수많은 심사 요청이 들어온다. 네이처의 경우 연간 11,000건 들어오면 2/3은 '전문성 부족, 협소한 분야의 성과, 참신함 부족, 자료의 과대해석' 등의 이유로 빠르게 거절하고, 남은 1/3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8% 정도를 수락한다. Lancet 역시 50% 정도는 심사 없이 바로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10% 정도만 받는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커버레터, 제목, 초록이 부실하면 본문은 읽어보지도 않고 며칠만에 탈락시킨다. 탈락 이유는 '기존 문헌에서 뚜렷이 발전된 부분이 없다' 등 두루뭉실한 이유를 댄다. 이 때 심사위원보고 '아니다! 분명히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본문을 읽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명', '연구 방법 및 결과',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등이 빠짐없이 기술되어야 하며 설득력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커버레터는 단순히 요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신성, 연구의 가치, 그것이 저널 독자들에게 흥미를 끌 이유 (유용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초록과 커버레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고를 서두를 경우 대충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 실렸던 연구와 굉장히 비슷한 연구를 새로 내놓을 경우, 차이점에 대해 커버레터에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꼭 사전심사 탈락이 아니더라도 커버레터, 제목, 초록은 중요하다. 적절한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건네주어야 논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별 관련 없는 분야의 심사위원에게 넘겨주면 '쓸모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2. 논문 분야의 적합성 특정 분야만 다루는 저널의 경우 그 분야의 논문인지 타당성 검토를 한다. 저널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우수한 논문이든 뭐든 접수를 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를 담당할 만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조사해서 관련 분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화학 분야에서는 의약과 관련된 유기화학 합성 분야, 유기 합성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의 생물 활성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한다. 천연물의 구조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Scifinder로 검색을 해서 실제 구조를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실제 구조와 논문에 제시된 구조가 전혀 다르면 그 단계에서 심사를 중단한다. * 논문에서 기술한 생물 활성 합성 화합물이 화학적인 면 (구조, 합성) 및 생물학적 활성 시험 결과가 있는지 검토한다. * 논문이 생물활성 천연물일 경우 논문에 생물활성 데이터가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성 화합물의 구조와 1차적인 구조 활성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유기화학적인 부분 말고도 화합물의 구조, 생물활성과의 QSAR, 분자 모델링, 화학정보학 등을 같이 심사하게 된다. * 생물활성 천연물이 새로운 구조의 화합물이고 단지 구조 확인만 하는 논문인 경우 비합성 [[유기화학]] 분야 편집위원에게 전달한다. * 일부 생물활성 고분자는 고분자화학 분야 편집위원에게 전달한다. 3. 신규성(독창성) 검증 일단 관련분야 논문으로 검증이 되면 논문을 읽는다. 참고 문헌에 기존 관련 논문이 인용되었는지 살펴본다. 독창성의 기준이라면 논문의 목적, 연구대상, 재료의 크기, 방법, 결론,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의약화학 분야의 경우 Scifinder를 이용하여 유사 화합물 구조, 합성 방법의 유사성, 그런 구조 화합물의 기존 생물활성 데이터, 관련 논문 검색 등을 통해 1차 검증을 해서 많은 논문들을 걸러낸다. 임상의학(이비인후과)의 경우 게재불가되는 가장 흔한 유형은 증례보고에서 희귀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흔한 질환이나 특별히 새로운 치료법이 아닌 증례를 보고하면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하여 불가 판정을 내린다. [[경영학]], [[간호학]] 등 현실과의 관련이 높은 학문분야에서는 연구결과가 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 반영에 기여하는지 역시 심사 요건이다. 독창성에 대한 기준은 심사위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곳에서 게재불가인 것이 다른 곳에서는 괜찮은 경우도 많다. BKCS의 의약화학 분야의 분자 모델링의 경우 저자들이 직접 합성을 하지 않은 것, 생물활성 시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 '남이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화학구조나 생물활성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저자가 직접 실험하여 얻은 것이 아닌 것'은 거절되고 있다. 임상의학의 경우 외국에서 기존에 발표된 임상결과나 수술기법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경우, 외국에서는 수술기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처음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는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고가 없는 경우 등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accept하는 사람도 있다. 4. 형식 및 외국어 외국어는 원어민(네이티브 스피커)에게 교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논문/형식]]의 경우 형식을 잘 맞춰서 쓰되 논문 전문 편집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5. 진실성 검증 데이터가 미비한 경우, 데이터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경우 (데이터가 실험을 거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것이 의심되는 경우) 진실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가령, 실험 결과 사이에 일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계적인 유의함을 만들기 위해 grouping을 자의적으로 만들었거나 [[사기]]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약화학 분야의 생물활성 데이터의 경우 어떤 생물체에 대해서 하였는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보게 된다. 생물 활성 시험은 특정 질환 관련 효소나 수용체에 대한 활성 시험을 해야 하며, 특정 질환에 활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목표 단백질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거절된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흔히 사용되는 [[내시경]]의 직경이 4mm나 2.7mm인데 뜬금없이 3mm를 사용한 것을 들고 오면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사게 된다.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인지 질의하여 의심스러우면 거절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선택기준(inclusion criteria), 제외기준 (exclusion criteria)가 불명확하거나 대상선정이 논문의 목적에 맞지 않을 때 반드시 거절한다. 이는 연구방법 상의 중요한 오류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는 통과하기 어렵다. 의료 관련 학문에서는 [[연구윤리]]를 어기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 외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primer를 그릇되게 선택하거나 antibody가 비특이적인 경우 등 [[재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고심끝에 불가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심사위원마다 다르므로 다른 저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실험 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과대 해석한 경우 revision 정도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매우 새로운 내용, 매우 어려운 내용의 경우 심사위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내용이라면 [[그리고리 페렐만]]의 케이스처럼 몇 년의 시간을 두고 검증하겠지만, 시덥잖은 주제로 보인다면 그런 정성을 들이기보다는 'Introduction이나 Discussion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게 손쉽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론을 쓸 때는 왜 그걸 써야만 하는지 설명해주고 그 방법의 사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6. [[이론적 조망]] 사회과학 저널에서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거나 "이론적 바탕과 무관한 가설이 포함되어 있다" 는 비평은 리젝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정책 [[보고서]] 같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판단 7. 첫 심사위원이 심사하였을 때 여기까지 통과한 경우 다른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이 때 첫 심사위원의 의견, Scifinder를 통해 얻은 관련 논문 제목 등을 함께 첨부한다. 다른 심사위원의 손에 들어간 뒤에 탈락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 기각과 비슷하다. 8. 수정[* 소송절차에서 석명준비명령, 보정명령 등과 비슷하다.] * [[설문조사]]에서 selection bias나 small sample로 인해 논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표본 수를 늘리라는 요구를 한다. 실증적 연구방법을 쓸 때는 충분한 데이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http://www.psychologie.hhu.de/arbeitsgruppen/allgemeine-psychologie-und-arbeitspsychologie/gpower.html|G 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험적 검정력 분석(a priori power analysis)을 수행하고, 요구되는 크기에 맞는 새로운 표본을 확보, 동일한 연구를 재실시하여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적절한 단어의 사용. * 어떤 방법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은 그 문제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 특수한 조건 없이는 할 수 없다면, 일반화해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써야 하고, 필수적인 사진은 꼭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중심 문제와 관계없는 문단의 양은 짧게 줄여야 한다. * 의학 분과에서는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review article로 출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case study로 분류를 바꿔서 출간해야 한다. [[분류:논문]][[분류:조직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