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성동본 (문단 편집) === 역사 === [[신라]][*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92&eventNo=95%ED%97%8C%EA%B0%806&pubFlag=0&cId=010200&selectFont=|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에 반대의견으로는 단군건국 초기 때부터 관습화 되어 전해 내려오던 전통문화라는 주장도 있다.], [[고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6592|동성동본불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까지는 동성동본 결혼금지와 같은 개념은 일부 있었다.[* 상류층에서는 역으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가령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했고(다만 김유신과 문희는 가야계 김씨고 김춘추는 신라계 김씨였다.), 둘 사이에서 난 딸이 [[김유신]]과 결혼했다. 고려의 경우 [[고려/역대 왕비]] 문서와 [[조선/역대 왕비]] 문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된다. 고려 왕실에서는 너무 대놓고 왕씨끼리 결혼하는 모습을 가리고자, 여자 왕족에게 외가의 성을 따르게 하는 관행도 있었다. 가령 태조 왕건의 친손녀 [[천추태후]]는 황보씨다.] [[조선]]이 건국된 후 조선은 동성혼(同姓婚)을 엄금한 [[대명률]]을 준용하여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법으로 금하였다.[* [[주나라]] 예법에 따라 동성(同姓)일 경우는 '아무리 백대(百代)가 지나더라도 혼인하지 않는다(雖百世而昏姻不通)'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성씨의 종류가 많지 않은 대신 본관이 세분화된 조선의 현실에서 중국과는 다르게 동성금혼이 아닌 동성동본금혼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예컨대 [[이덕형]]의 아내는 이덕형과 성은 같으나 본관이 달랐는데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보기에는 이것도 [[근친혼]]으로 보여서 이덕형을 금수만도 못하다며 욕했다. 17세기 이후에는 이 같은 동성이본혼(同姓異本婚)까지 규제하려는 시도[* 대표적으로 [[현종(조선)|현종]] 때 우암 [[송시열]]의 주청.]가 나타나 [[속대전]], [[대전회통]] 등의 법전에서 본관이 다르더라도 성씨가 같으면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호적대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동성이본 간에는 혼인이 빈번하게 나타나 규범과 관행에 차이가 있었으며 동성금혼이 아닌 동성동본금혼 관념이 정착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1912년 제정된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상속에 관한 사항은 관습에 의거한다"고 하여 관습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조선 관습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간행한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성동본금혼을 관습으로 규정하였다. 1923년 개정 민사령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혈족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어 동성동본금혼의 관습은 효력이 더 강화되었다. 성씨에 따라서는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시조가 다른 경우 통혼하는 관행도 많았는데 혈족이 다르다는 것을 재판소에 신청해 입증해야 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고, 반대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처럼 동성동본이 아님에도 혼인하지 않던 관습은 인정되지 않아서 결혼에 문제가 되지 않는 등 금혼과 허혼의 범위가 '동성동본'이라는 하나의 원칙으로 통일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사실혼 및 사생아 발생이라는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20년대부터 동성동본금혼제의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혈족결혼이 열성자손을 낳는다'는 우생학적 믿음, '혈족결혼은 일본적 관습이며 동성동본금혼이야말로 조선의 미풍양속이자 민족적 전통'이라는 인식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다. 1939년 민사령 개정시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관철시키는 대신 '조선의 미풍양속을 존중한다'는 제스쳐를 보이며 동성동본금혼제는 존치했다. 광복 후 1958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대한민국의 민법|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에 동성동본금혼이 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유림]]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대로 묻혔다. [[http://en.wikipedia.org/wiki/Article_809_of_the_Korean_Civil_Code|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영문 위키백과)]]는 외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고 관련 논문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현대 국가의 성문법상 가장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법인 데다가 인류문화학적으로로도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 80년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인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성균관]]을 포함한 유림 등의 강력한 반발로 20세기 말엽까지 어찌어찌 존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