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성동본 (문단 편집) === 폐지 === [[대한민국]]에서는 [[http://www.law.go.kr/법령/혼인에관한특례법/(03052,19771231)|1978년]], [[http://www.law.go.kr/법령/혼인에관한특례법/(03971,19871128)|1988년]], [[http://www.law.go.kr/법령/혼인에관한특례법/(05013,19951206)|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고,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이 당해 규정은 효력을 상실 하였다는 이유로 동성동본 간 혼인에 대하여도 일선 관청이 혼인신고를 받게 하였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 >개정 전의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 후의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사실 이 조문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쓸데없이 혼인금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당장에 과거엔 같은 [[문중]]끼리만 결혼이 불가능했던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팔고조도]]상 [[8촌]] 이내는 싸그리 [[근친혼]]으로 묶인다. 사실 [[친족]]의 범위를 양가 8촌이라고 잡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이다. 심지어 '''그 조선시대조차도''' 8촌을 [[친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계]]뿐이었으며, 외가를 3번 건너면 남으로 취급하는 등 현재보다 친족의 범위가 좁았다. 진짜 유교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민법 조항이 쓸데없이 [[친족]]의 범위를 넓게 잡고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개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양가 [[4촌]]으로 잡으며, 사실상 [[근친혼]]의 마지노선 격인 사촌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국가나 지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지역 역시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이지,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팔고조도]]를 싸그리 꺼내기는 어려운 관계로 실무적으로는 [[부모]]의 본관이 겹치는 경우만 추가로 부계 혹은 모계의 족보사본[* 통상적으로 5대조까지만 받는다. 혼인금지인 8촌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삼종형제 및 삼종조 or 삼종고모할머니이기에 6대조 이상을 볼 이유가 없다.]을 제출하는 정도. 2019년엔 이 개정 후 조항도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상태였다. 상식적, 현실적으로 8촌은 너무 멀기 때문. 그러나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규정한 민법 규정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단, 이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에 무조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당사자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혼인무효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한다.[[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715121297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