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작역 (문단 편집) === [[서울 지하철 9호선]] === 9호선 동작역은 현충원 정문 바로 앞, 동작주차공원 하부에 있다. [[반포천]]과 [[동작대교]], 이수교, 이수고가차도의 교각을 모두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심도가 깊다. 시유지(市有地)[* 사유지가 아니고 시가 소유한 땅을 말한다.]에 지어졌기 때문에 보상비 문제가 걸리지 않아 준공이 빨랐다. 9호선 동작역 6번, 7번, 8번 출구는 9호선 개통 이전부터 있었던 현충원 [[지하도|지하보도]]의 출구이다. 9호선 공사 당시 지하보도와 역 대합실을 잇고 지하보도 출구에 역 출구 번호를 매긴 것. 이 보도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아닌 [[동작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출구 및 내부 디자인도 다른 9호선 지하역사와는 다르며, 2010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http://m.dongjaknews.com/508|관련 기사]] 또한 9호선 동작역에는 비밀의 출구가 있다. 환승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구조도 상 이게 그 비밀의 출구와 연결되는 듯. 출구 위치는 동작주차공원에 있는 동상 앞이다. 현재는 철망으로 막아놓았는데, 밤에 가 보면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직원에 따르면,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릴 가능성이 있는 날에 여는 임시 출구라고 한다. 쓰는 날 외엔 필요없어서 막는 듯. 특히 [[현충일]]에 동작역을 가면 현충원 방문객을 위해 동작주차공원 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개방한다. 9호선 개통 전에, 관련 도안 디자인 설명회가 여기서 진행되었다. '''9호선 유실물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9호선 한정으로 평일에는 개화 방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양뱡향 모두 이 역에서 종착하는 막차가 존재한다. 다만 첫차는 매일 양방향에 다 존재한다. 평일의 경우 개화 방면 막차만 1대 주박하는데 다음 날에는 2대가 양 방향으로 출발한다. [[중앙보훈병원역]] 연장 개통 이후에는 양방향 모두 이 역에 시종착하는 첫차와 막차가 한 대씩 존재하게 되었다. 9호선에서 [[가양역]]과 [[송파나루역]] 사이에 있는 아무 역으로 가야하는데 급행열차를 놓쳤을 경우, 다음 급행열차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다음 급행열차를 기다리다가 시간만 낭비되는 일이 벌어진다.[* 일반열차 기관사도 [[가양역]]과 [[송파나루역]] 사이의 역으로 향하는 고객은 이 열차를 이용하라는 방송이 나온다.] 2018년 11월 30일 시각표 개정으로 동작역에도 완행이 급행을 먼저 보내는 역이 되면서 두 열차가 동시에 정차중일 경우 무조건 급행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9호선 승강장의 경우 환승역이라 이용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벤치가 정말 부족하다. 배차간격도 4호선에 비해 긴 편인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상태.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에서 출근시간 대에 짜증지수가 가장 높은 역이기도 하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출근시간 대 차량 배치가 일반과 급행이 번갈아가는 순서로 바뀌어서, 2018년 10월 부터는 일반열차는 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동작에서 급행을 먼저 보낸다. 따라서, 여기서 급행으로 갈아타기 위한 일반열차 승객들의 푸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곳. 가뜩이나 여기까지 온 9호선은 사람도 많은데, 정말 헬게이트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시간표가 전부 바뀌는 바람에 평일에는 급행대피선이 필요없는 역이 되었다. 급행열차가 죄다 사평역, 샛강역의 급행대피선을 이용하는 바람에 예전처럼 이 역에서 급행을 기다리는 그런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듯 했으나, 2018년 10월 3단계 시운전, 2019년 12월 전차량 6량화 완료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편으로 시간표가 바뀌면서 평일 퇴근시간대를 제외하고 동작역에서 급행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