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 (문단 편집) === 부부재산약정등기 === ~~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약정을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는 새삼스레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다. ~~뭐야 이거?~~ 법적으로 부부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므로, 이렇게 부부가 되기 전에 따로 확실한 약정을 안하면 나중에 상호간의 재산이 다르다고 법적으로 주장해봤자 법적으로 다 무효하고, 채무 등의 책임도 한명이 가질 수 없고 두명이 같이 책임지게 된다. --남편이 마음대로 빚을 지거나 이상한 보증을 서서 뒤집어써도 부인 역시 채무자가 된다.-- 이혼할때까지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며, 채무도 재산에 속하기에 채무도 분리할 수 없다. --결혼은 절대로 부부가 같이 사는 걸로 끝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