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고려와 조선시대에 입안(立案)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관청에서 토지, 건물, 노비 등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의 내용을 [[공증]]해주었다. 2010년대 들어 등기 전산화가 완료되고, 사람들이 등기소를 찾지 않게 되면서 각지역의 등기소는 통합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