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 (문단 편집) ==== [[중간생략등기]] ====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등기히는 것을 말한다.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매매계약 관계 : 갑(매도인) [ruby(↔, ruby=매매계약)] 을(중간매수인) [ruby(↔, ruby=매매계약)] 병(최종양수인) * 등기관계 : 갑(매도인) [ruby(→, ruby=등기이전)] 병(최종양수인) 이러한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과정이 등기부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취득자가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과거에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계약(민법)|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