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사항증명서 (문단 편집)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__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__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여느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소]] 소관이고 누구라도 떼어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__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__ [[가정법원]] 소관일 뿐만 아니라, __청구권자도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__ 기술적인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