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우편 (문단 편집) === 국내등기 === 등기 우편의 조회는 1년간 가능하며 비용은 '''우편 요금+등기 취급 수수료(+특수 취급 수수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rvice.epost.go.kr/comm/search/cmsc01001.jsp|국내우편요금 조회]]나 [[우편요금]] 참고. * '''일반등기(보통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 수수료는 일반우편 요금 + 2,100원이다. '등기통상'이라고도 표기된다. * '''익일특급''':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 그외에 '익일특급'이라는 글자가 검은색 사각형 안에 적혀있다. __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__ 접수 익일까지 배달 완료된다.[* 즉 추가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요일에 접수시 월요일에 배달된다.] '''수수료는''' 일반등기 수수료 + 1000원. 1994년에 폐지된 "등기속달" 제도를 대체하는 "빠른등기"의 후신 개념이다. 그러나 익일특급이란 단어가 널리 퍼지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속달우편","빠른등기"라고 부른다. 공문서 같은 걸 보내려 하면, 직원에 따라 센스 있게 별 말 없이 알아서 익일특급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등기나 준등기도 점심시간 전 접수의 경우, 해당 우편취급국 혹은 우체국으로의 익일특급건이 있으면 같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익일특급'은 익일배달보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타 택배사 파업 등으로 물류가 우체국으로 몰리게 된다면 일반등기와 준등기는 배송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익일배송이 어렵게 되며 며칠 더 소요될 수도 있다. 2004년 말까지는 등기소포도 보통등기소포와 빠른등기소포(익일특급)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05년부터 빠른등기소포로 통폐합되었다. * '''선택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이고 선택 등기는 일반 등기와, 익일특급 두 가지고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 익일 특급과 똑같이 2회 방문하지만 1회 방문에 부재중이고 2회차 방문에도 부재중이라면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송을 한다, 2회차에 준등기와 똑같이 우편함에 투함하지만 취급은 일반/익일 특급 등기와 똑같다. * --'''당일특급'''--: 접수일에 배송을 보장한다. 접수 당일 오전 9~10시[* 동일지역 접수건의 경우 최대 정오까지] 이전에 접수해서 당일 20시까지 배달해야 하는 물건(등기나 택배)에 쓰인다. 타지역 배송건은 오직 지역 내 총괄 우체국(시군구 단위)에서만 접수하고, 동일지역 내 당일특급은 접수국이 조금 더 많다. 당일특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우체국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실 대부분 수도권 내에서만 된다.] 등기나 택배 모두 통용되지만 만약 기상악화가 심각할 경우 역시 위의 사례처럼 배달이 지연되거나 익일 배달이 될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등기 요금 + 동일지역이면 5,000원을, 타 지역은 1만원을 추가. 하지만 당일특급 위탁운송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으로 인한 [[KTX 특송]] 사업 철수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212231136251&code=114|2023년 1월부터 지방과 수도권 간의 당일특급이 종료되었으며]] 23년 4월 1일부로 권역내 당일특급도 폐지된다. * '''계약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4. 거의 카드사 또는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등기로 높은 확률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높은 확률로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카드가 봉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납입 요청이라거나... 이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보통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할 때 본인수령만 가능하게 할지, 대리수령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회사로 배송받길 원할 경우 반드시 대리수령 허용 옵션을 선택하자. 큰 회사의 경우 우편물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등기를 본인수령만 가능하게 해 두면 여러 사람 난처해진다. 그런 직원이 없더라도 본인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부재중일 때 배송 오면 골치 아파진다.] , '''프리미엄 카드등기는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선발급이라 하여 카드를 먼저 발급한 후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해서 집배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받고 이를 나중에 카드회사에 회송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필요하다. 집배원의 확인 여하를 떠나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 이 신청서는 창구나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직접 수령이 곤란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카드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배달과 동시에 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우체국의 해당일 업무를 끝낼 수 없기 때문. 아주 간혹 가족 카드로 신청되거나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의 대리 수령은 가능하지만 확인절차가 생겨서 매우 번거로우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받는 게 빠르다. 또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차후에 카드회사에서 담당 집배원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재작성을 요청하므로 주의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