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자인서울 (문단 편집) === 도로, 간판, 건물 관련 === * 서울시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 제한조례 제정. 반드시 주변건물과 배치를 이루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에 디자인 허가를 받아야 함. * 서울시내 간판이 보기가 흉하다며 서울시내 간판을 전부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체할 것을 조례로 제정. 흔히 볼 수 있는 평면간판이 아니라 입체감 있는 양각 스타일인데, 보기에는 예쁘지만 가독성은 최악이다. 정면에서 보면 그나마 낫지만 길을 따라 걸으며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보면...다만 이러한 형태의 간판은 강풍으로 인해 날아다니거나 떨어질 위험이 평면형간판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태풍이 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볼때 단순히 심미적인 측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가령 노상 구두수선방 부스 규격을 획일화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구둣방 컨테이너보다 공간이 좁아지고, 통풍이 나빠져 더워진데다가 디자인 정책의 유지를 위해 부스 외관에 손을 댈 수 없게 했다.[* 그 외벽에 붙여둔 서울특별시 홍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 구두수선공이 턱이 있는 부스 입구에 사람들이 딛고 들어오기 좋으라고 나무토막으로 디딤대를 놓았는데, 구청 직원이 그것에 대해 외관 무단변경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냐고 따지자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용산구청 사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희미하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저시력자를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멀티캠|바닥색과 조화되는 점자 블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짙은 회색 등 무채색의 점자 블록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상위 법령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배려하겠다는 취지에 배치된다. 공공디자인의 한 요소인 시인성이 떨어지는 대목. 논란이 되자, 일부 점자블록을 다시 황색으로 도색하는 등 이중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