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딱지 (문단 편집) === 재개발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한국에 존재하던 [[재개발]] 관련 은어로 택지 재개발로 인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재개발로 주거권을 잃었을때, 그 원주민에게만 주어지던 특별한 권리다. 공원과 도로, 대형 주거단지를 만드는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이나 상가를 내주게 된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부여되는 새 아파트 또는 토지의 우선 분양권(입주권)을 말한다. 환지 증명서라고도 했다. 그야말로 한국식 재개발의 흔적이며 초고위험도 [[투기]]대상중 하나였다. 과거 이런 딱지가 시중에 풀린 건, '''입주권을 받고도 분양대금을 치를 수 없는''' 영세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영세민들이 은행대출을 받을 형편이 될리가 만무한데다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를 감당할수 없었기때문에[*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제1금융권 대출금리도 10%가 넘었고,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당연히 그 보다 더 높았다. 즉, 돈 잘못빌리면 그 만큼 인생망하기 쉽다는라는 얘기이다. 흔히 1970~90년대가 돈복사하기 쉬운 시절이라는 멋모르는 글이 인터넷에 나돌아다니지만 그런것은 당대에도 부유층이거나 집을 소유한 중산층들 얘기였고, 형편이 되지 않는 상경민들은 주택대출을 받기 쉽지 않았고, 설사 받는다해도 금리가 비싸다보니 어느정도 돈을 모을때까지 방 한두개 정도 빌려 살았던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그것이 한국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정착된 이유이기도 했다.] 나중에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도 입주권을 팔고 다른 [[임대료]]가 싼곳으로 이사갈수밖에 없던 형편이었던 것. 무허가 [[판잣집]] 거주자나 세입자 등이 당장의 돈을 지불하지 못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내놓는 경우가 흔했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에 이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다른 집값 싼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 딱지를 산 사람이 입주하는 식으로. [[1970년]] 이후에는 아파트 딱지가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았다. 영세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입주권은 1회 명의변경이 가능해 딱지 2~3장을 모으면 30평형대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었다. 수요자 입장에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다 일반분양 물량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집을 구입할 수 있어 딱지에 웃돈이 붙기도 했다. 그야말로 투기용 매물. 서울시에 이런 딱지 거래가 심했는데, [[2008년]]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인해 딱지 제도는 사라졌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원주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