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딱지 (문단 편집) === 한국에서 유행한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일종 === [[파일:attachment/딱지/tkacjdxo.jpg]] 위에서 언급된 직접 접어서 만드는 네모형 딱지와는 다른, 문방구에서 팔던 둥근 형태의 딱지. 소재는 만화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위와 같이 야구선수들을 소재로 하는 딱지도 있었다. 1964년부터 생겨서 1995년에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 유행한 메이플스토리 딱지와 같은 원형 딱지가 이와 비슷하게 생겼고 테두리에 별이나 수치가 새겨진 것도 비슷하나, 이러한 딱지는 정통 딱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쓰였으며 문구용품 회사에서 생산하다 보니 이 문단에서 언급하는 딱지보다 상당히 고급화되었다. 두께만 해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었으니.] 크기는 지름 3~5cm 정도의 원형에 각종 캐릭터들이나 장면, 대사 등이 인쇄되어 있는 형태. 10장에서 20~30장 안팎의 딱지가 한 묶음에 연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5~100원씩에 팔렸었다. 사실 크기는 지름 2cm 정도의 소형도 있었고 10cm 이상의 큰 딱지도 있었다. 이것도 등급이 있어서 큰 것은 작은 것 몇 장의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기도 했다. 넓은 종이판에서 1장씩 떼어내는 식으로 습득했으며, 종이가 얇았기 때문에 가끔 잘못 뜯어서 찢기곤 하다 보니 당시 어린이들에게 피눈물이 맺히게 하던 주범.[* 물론 이걸로도 딱지치기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로 바람을 이용하고 팔힘만 드는 편이라 그닥 인기는 없었다. 고무 재질 그림딱지라면 무게가 붙어서 딱지치기가 가능해지긴 하는데, 이 아이템은 그림딱지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편이라 웬만해서 판돈으로 거는 경우가 없었다. 플라스틱 칩 재질의 딱지가 진짜 딱지치기에 쓰이는 정도.] 이 딱지는 종이가 딱지치기용 딱지보다 얊아서 유사 도박 형태로 많이 갖고 놀았다. 판돈을 걸듯 일정수의 딱지를 걸어, 이기면 상대에게서 그만큼의 딱지를 따오고 지면 잃는 형식.[* 지역에 따라 이를 딱지접기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다.] 쉽게 말해 [[앤티]] 룰이 있는 [[TCG]]인 셈이다. 전부 도박성이 높았던 만큼 속임수도 횡행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놀다 보니 잦은 게임으로 몇백 장, 몇천 장씩 보유하게 되면 딱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동패'라 하여 몇 명씩 한 패를 만들어서 서로 딱지를 빌려주고 공유하게 되면 판마다 수백 장의 딱지가 오가게 된다.] 딱지를 거는 방식은 주로 인쇄된 글자 수(글높/글낮), 테두리에 그려진 별 개수(별높/별낮), 인쇄된 그림에 등장하는 사물에 등급을 매기는 등(해>달>별>...사람>동물>괴물>로봇>기타 무생물) 딱지별로 높낮이를 매기고 그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심지어는 딱지 안에 등장하는 사람 수 나 탬크 비행기 등의 무기 우열 족보에 따라 대결을 벌이는 '전쟁높'이라는 방식도 있었다는 듯. 양 손에 각각 두 장 이상의 딱지를 나눠 쥐고나 여러 장의 딱지를 바닥에 엎어 놓은 뒤 어느 쪽이 높고 낮은가에 딱지를 거는 [[홀짝]][* 여기에 '한 장 빼기'나 '[[묻고 더블로 가|×2배 걸기]]'등의 옵션이 있었다.] 풍 방식도 있었으며, 딱지를 튕겨 날리거나 한 키 높이 정도 되는 벽에서 떨어뜨려서 더 멀리 날아간 딱지가 이기는 등 무작위성에 기대는 방식, 아예 [[섯다]]나 [[판치기]] 등의 유사 도박 규칙을 응용한 방식도 있었다는 듯. 이 게임의 영향 탓인지 요즘에도 일부 어른들은 [[TCG]]를 딱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TCG 유저들 역시 자조적인 인식이 한 몫 했는지 [[보드게임 갤러리]]를 필두로 한 일부 TCG 커뮤니티에서도 [[은어(언어학)|은어]]로서 카드를 '''딱지''', 게임을 '''딱지치기'''라고 부른다. (예시: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유딱]], [[포켓몬 카드 게임|포딱]], [[디지몬 카드 게임|디딱]] 등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