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땡보직 (문단 편집) === 조건 === 군대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정이나 근무지 내의 공무원 등 여러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땡근무지라 할 수 있고, 케바케가 너무 심해서 근무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밑에 언급된 조건들의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꿀무지라 봐도 좋다. * '''주말 출근이 없다.''' * '''일의 강도가 매우 적으며, 담당 공무원이 사적인 일을 시키지 않거나 시키더라도 역시 강도가 아주 낮다.''' 일단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보조나, 청소, 관리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다. 일을 아예 안 시키는 엽기적인 곳도 드물게 존재한다.[* 근무기관의 내부 사정 문제로 일을 '''못 시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 인원 전체가 멍때리는 대단히 아스트랄한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직원들은 바쁜데 공익에게만 일을 안 시키는 거라면 공익이 폐급인데 집에 갈 사람에게 뭐라 하기도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 '''근무지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아무리 일이 편하더라도 집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출퇴근길 스트레스가 심한데, 가까운 곳이 근무지일 경우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필요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그런데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우면 교통비 자체를 지급받지 못한다.(사회복무요원은 주소지에서 복무지까지 거리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받음)] 집 앞에 바로 근무지가 배치되는 환상적인 케이스도 종종 나온다. * '''연가, 병가 사용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다.''' 근무지에 따라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인원이나 시기가 존재하는데,[* 학교 공익이라면 학기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은 극히 어렵다. 물론 방학 때는 그런거 없다. 특허청은 하루에 다섯명까지만 연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총인원은 20명 내외다.] 근무지에서 어느 때에 연가를 쓰더라도 일에 지장이 없기에 휴가사용이 자유롭게 된다. * '''연가, 병가를 담당자 통화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통은 연병가 신청 서류가 사회복무요원 개인당 제공되고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자한테 결재(사인)맡아야 한다. 특허청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과 담당자 → 비상계획계 주무관 1 → 비상계획계 주무관 2 순으로 결재 맡는데, 덤으로 상술한 인원제한(하루5인)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체크해야 한다. * '''공익 인원이 적거나 아예 없다.''' 근무지가 공익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공익이 한 두명 더 있거나 아예 홀로 지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공익간의 알력 다툼이나 갈등의 걱정없이 개인처신만 잘 해주면 생활이 편해진다. * '''주변 인프라가 훌륭하다.''' 꿀무지의 조건이라 하기에는 뭐하나, 근무지나 거주 지역이 번화가라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을 경우 퇴근 후의 생활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게다가 공익은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정시 퇴근이다.] 사실 외진 곳이라도 대중교통을 통해 도심 번화가로 점프해버리면 그만이다. * '''민원인을 만날 필요가 없다.''' 시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차단 할 수 있어 민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무 내용에 "복지"라는 단어가 없다.''' 근무지가 복지 관련된 곳이라면 무조건 빡보다. 장애 아동이나[* 일반학교 장애보조도 복지랑 관련이 있긴하나, 난이도가 일반 복지시설에 비해 (대체적으로) 훨씬 낮다.] 치매 노인을 돌봐야 하는 곳이 많은데, 장애 아동들은 말 더럽게 안듣고 징징 거리기나 하지,[* 말만 안들으면 그나마 낫지, 사회복무요원을 때리는 놈들도 있다. 극단적으로 애들이 '''의자들고 찍으러 온다(!)'''는 [[충공깽]]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공통적으로 똥오줌 못가려서 아무데나 싸지. 그런거 다 치우고 수발들어줘야 하는게 복지 관련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런 분야에서 복무를 하면 '''되려 현역복무가 더 하고 싶어지는 기적의 미라클'''을 보게 된다. 적어도 육군에서는 맨손으로 똥을 만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장애인들이 대체로 태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떠 념겨지는 일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야근이 엄청 많다.''' 장애인 작업장이 진짜 비참한 이유는 '''급여 받는 새끼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아주 더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다 하는데 정작 급여는 거의 놀고 먹는 장애인이 받아간다. 몸이 힘든 것보다 이런 더러운 상황이 훨씬 힘들다. * '''동료 중 "범공[*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 보충역이 된 사람을 말한다.]"이 없다.''' 아무리 땡보라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그걸 빡보로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공익) 중 범공의 존재가 그것인데, 범공이 [[전과자|무엇]] 때문에 현역 복무를 못하는지 생각해보자. 아무 짓도 안하더라도 괜히 신경쓰이는 게 사실이다. --당연하지, 언제 주먹을 날릴 지 모르는 놈인데 당연히 불안하지.-- 물론 범공을 법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곳(특히 교육분야)이면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 '''---처음에 오면 직원들이 무관심하다.---''' 공익 갤러리에서 나온 판별법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헬무지의 경우는 직원들도 바쁜 경우가 아주 많기에 일에 필요한 공익이 오면 반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신빙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반대로 꿀무지 직원들에게는 공익이 마땅히 잘생겼거나 직원들과 나이차이가 많이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 '''--감독하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무관심하다.--''' * '''--근무지 이탈을 해도 신경을 안 쓴다.--''' 정말 공익을 신경쓰지 않는 곳은 이 정도로 막나가도 뭐라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명백한 근무태만이라, 걸리면 화끈하게 징계를 먹게 되므로 알아서 처신하자. * '''~~출석체크도 안하고, 누워서 자도 신경을 안 쓴다.~~''' 이것도 근무태만 + 근무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기에 걸리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하지만 이것도 특수한 상황이면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보조 방학기간~~''' 이게 왜 여기있나 싶겠지만, 방학이란 특수 조건 때문에 위에 취소선이 그인 상황이 전부 발생할 수 있다. 방학이라 특수교사랑 관리해야 할 학생이 없으니 관리자 부재 + 업무 부재 + 타 교사들 근무태만의 시너지가 겹쳐 널널한 학교의 경우 '''실근무 시간 0초'''가 실제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것들만 대다수 충족하면 자신이 꿀무지에 있다 봐도 된다. 그리고 자신이 헬무지에 있거나 직원들이 개판이라 해도, 현역과는 달리 퇴근 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주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상 민영화된 시설이나 하수처리장, 아리수물재생센터 정도만 피하면 99.9% 현역병보다는 훨씬 낫다.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자들이 그놈의 "어쨌든 현역병이랑 똑같은 남자고 같은 기간동안 묶어둬야 한다는" 형평성 논리 때문에 억지로 복무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래야 하고. 민영화된 시설은 정말 막장이고 그런 막장상황에서 보호대책이 전혀 없어 발생하는 문제고 뒤 3개 시설은 출퇴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면에서 현역이랑 별 차이가 없다.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는 말이 있듯 '''공익이 꿀통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정시에" 집에 갈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이 공익만큼의 혜택이 될 수 없는 이유. 산업체 잘못 걸리면 (이라지만 거의 상당수) 집에 안보내는 수가 있고 의무복무자 입장에서 이걸 저지할 방법이 없다. 공익은 규정 들이밀고 거부하면 그만이고 정시 출퇴근임에도 야근으로 자꾸 시비걸면 병무청에 민원 넣으면 해결된다.], 신체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자체 산하 복지시설 같은 데는 정히 부조리가 있고 견디기 힘들다면 깽판을 치고[* 정확하게 말하면 깽판이라기보다는 규정에 따른 거부 및 태업, "아몰랑 난 모르는 일이다" 시전. 야근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복무규정만 FM대로 잘 지키면 문제 없다. 당연히 이 방법을 시전하려면 제복 착용이나 출퇴근 시각 엄수 등 본인이 FM대로 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병무청에 민원 난사하면 해결 된다. 그럼 ~~민원폭주가 매우 귀찮은~~ 병무청에서 행정분야, 철도 등 복지시설이 아닌 곳으로 재지정이라도 해주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 완비되고 인원이 감축되고 자동화설비가 많이 도입되면서 철도공익은 주야비휴 생활패턴만 적응되면 위에 열거된 하수처리장이나 민영NGO단체보다는 괜찮다. 지하철공익의 공익계의 해병대 그거 다 옛말이다.[* 옛날옛적 인원도 많고 장비도 없고 스크린도어도 없던 시절에는 나름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군인도 아닌 주제에 군대놀이하는 노답 선임새끼랑 몇 달에 한번은 나오는 선로추락 사고사례로 시체 치우는 일을 하고, 훨씬 열악한 합숙시설(야간근무가 있으므로)에 거칠고 험악한 직원(요즘은 세력이 많이 죽었으나 전철노 등등 전투종족 꼴통들이 많았다.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 시절에는 매표소에서 승객과 역무원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판 싸우는 경우도 흔했으니. 고객한테도 이 모양인데 무력한 하급자한테는...) 등등. 요즘은 상당부분 자동화되고 안전설비가 좋은데다 직원도 나이든 사람을 제외하면 온건한 사람들이 많아 이럴 일이 없다. 다만, [[광운대역]]같은 관리역이나, [[신도림역]]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 내지는, [[서울역]], [[용산역]]같은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는 역이라면 여전히 헬무지에 속한다.] 어찌보면 과거의 명성(?)만 듣고 기피하기에 숨겨진 꿀통[* 적어도 복지시설보다는 낫다. 그리고 TO 비중상 복지시설과 사설작업장만 피하면 대충 평균은 간다. 애초에 꿀보직 꿀근무지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거다. 쌍팔년도 시절 소총수보다는 요즘 소총수가 편할 것이고 그것보다는 국직부대, 상급부대가 편할 것이고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공익이 편하고 그런 것이다. 물론 야전 전투부대보다 지랄맞은 국직부대 소속 보직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공익에도 그러한 예외가 있는 것이고. 어딜가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이라 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