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띄어쓰기 (문단 편집) == 대원칙 == >[[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띄어쓰기 > >제41항 [[조사(품사)|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국어에서는 '단어 = 품사'다. 즉, 한국어의 9품사(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감탄사)에서 조사만 붙이고 다 띄우라는 것.]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겸^, ^내지^, ^대^, ^등, ^및^, ^등등, ^등속,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단, 출판물이나 공식 문서의 경우에도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 제43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지만 출판되는 서적이나 신문은 물론 국립국어원에서도 '제2 차'나 '23 일'과 같은 표기를 찾기는 아주 힘들다. 말로만 허용이지 거의 원칙이나 다름없다. '세계 대전'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는 명사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